[오피니언 리더에 묻다]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건설공사비 급등과 건설업계의 대응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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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리더에 묻다]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건설공사비 급등과 건설업계의 대응 방안은?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2.12.28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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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紙와 사면초가에 빠진 건설산업 위기의 해법을 論하다
금리인상・원자재값(철근, 시멘트 등) 급등에 건설사 수익성 악화

건설 보릿고개’...건설산업의 대응 방안은?

- 물가변동에 따른 공기연장 및 공사금액 조정 민간공사까지 확대

- 물가변동률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공공공사, 세분화된 물가지수 활용폭 대폭 확대 필요

- 단품슬라이딩 제도, ‘특정 규격’ 아닌 ‘품목’ 기준으로 변경

-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 확보 위해 적정공사비 확보 필수

- 임대형 민자사업 총사업비 불변가격 기준일, ‘가격산출일’이 아닌 ‘고시일’로 변경

사진 =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사진 =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최근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건설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철강재는 최근 수년간 50% 이상 상승했으며, 레미콘가격마저 크게 인상되고 있다. 그런데 건설현장에서는 이러한 물가변동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액의 조정이 적기(適期)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건설업체의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결과적으로 부실공사의 우려마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지는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과의 송년紙上대담을 통해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빠진 건설산업의 위기의 해법(解法)을 논(論)했다.<편집자 주>

A, 건설공사 시공비는 최근 3년간 철근, 철강재, 레미콘, 아스콘 가격 급등 등 물가변동에 의하여 크게 상승하여 왔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표한 건설공사비지수는 최근 3년간 거의 3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와 같이 건설공사비가 크게 상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김상수 회장(대한건설협회) : 최근 건설공사비가 급격하게 상승한 주요 원인은 자재가격과 인건비의 상승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재가격의 경우 코로나사태 및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자재 공급망 교란에 따른 국제적인 원자재·에너지 가격 상승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 t(톤)당 70만원대였던 철근가격은 140만원대까지 급격하게 상승하였고, 최근 소폭 안정되어 10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유연탄 가격 상승으로 시멘트와 레미콘 단가도 전국적으로 13∼15%가량 상승하는 등 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건설업체의 공사비 부담이 큽니다.

인건비 상승의 경우 건설근로자의 수급문제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외국인력은 쿼터제 등으로 수급이 원활하지 않고, 내국인 근로자는 3D업종 이미지로 젊은층 유입이 저조하여 인력난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또한 정부의 안전강화 정책에 따라 안전관리자 수요 증가와 공급 부족으로 인건비가 상승되어 부담이 가중되었고, 아울러 금리 상승과 유동성 문제 등이 더해져 공사비 측면의 애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A, 건설자재 가운데 최근 물가변동이 급격히 발생한 자재로는 철강재와 레미콘, 시멘트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철강재 가격은 수급 상황에 따라 50% 이상 상승하는 등 건설공사 원가관리에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철강재를 포함하여 건설자재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정부 측면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나요?

= 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해 철도·도로 등 정부의 대형공사 유찰이 반복되고 민간 아파트 공사 입찰에 건설업체가 불참하거나, 진행중인 공사가 중단되는 등 결국 그 피해는 건설업계를 넘어 국민에게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의 대책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건설자재 가격 상승의 원인이 국내가 아닌 대외 경제상황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자재의 국제 공급선 다변화 등 대안을 모색해볼수 있으나,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나 대책에도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건설사들이 겪고 있는 공사비 상승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재가격 상승과 수급불안에 따른 피해 보전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공공공사의 경우 계약법령에 따라 자재 수급불안에 따른 공기연장이나 공사금액 조정이 일부나마 가능하나, 민간공사는 관련 제도가 없어 피해를 고스란히 건설업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에,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민간발주자에게도 공사기간 연장이나 계약금액 조정 등의 의무를 부과하여 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피해를 분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A, 건설현장에서는 급격한 물가변동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액의 조정이 적기(適期)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상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요?

= 공공공사의 경우 계약체결 이후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계약금액 조정이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 있는 반면, 민간공사의 경우 건산법상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규정이 없어 건설기업의 채산성악화와 안전사고 발생위험 증대 및 하도급사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 및 자재ㆍ장비업체의 체불로 이어지는 사회적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물가변동 관련조항이 있으나 적용배제 특약 등으로 실효성이 없으므로, 건산법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공공공사의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해서도, 재료비의 경우 현재와 같은 생산자물가지수를 적용하면 대다수 자재가 공산품이어서 특정 건설자재 가격 폭등시 물가변동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되므로, 공산품 등의 전체 생산자물가지수가 아닌 추가적으로 세분화된 물가지수를 활용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의 경우 기본설계 심의 후 예비계약, 실시설계 심의를 거쳐 본계약 체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데, 이러한 시간적 간극에 따른 부작용 해결을 위해서는 물가조정률 판단 기준시점 변경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A, 총 공사비 이외에 특정자재의 급격한 물가변동을 적기에 반영하는 제도로서 단품슬라이딩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실제 적용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요?

= 현행 계약법령상 일반적인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계약 후 90일 경과, 품목조정률․지수조정률 3% 이상 증감) 이외에 특정자재의 급격한 물가변동시 계약금액조정을 규정하고 있으나, ‘품목’이 아닌 ‘특정 규격’을 기준으로 순공사비의 1% 초과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요건 충족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단품 물가조정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자재는 특정 규격 가격만 상승하는 사례가 거의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자재를 규격에 따라 분할하여 구성비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단품물가조정시에도 90일 경과 요건이 필요해 적기 물가조정이라는 제도취지에 맞지 않고, 90일 경과 요건의 예외사유가 있지만, 그 사유도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어 실제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특정 규격의 자재별 가격증감률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순공사비의 ‘1% 초과’에서 ‘0.5% 초과’로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여 단품물가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A, 건설자재 가격이나 인건비 등의 급등이 있을 경우, 이를 적정히 계약금액 조정에서 반영하지 못한다면, 건설현장에서는 어떤 문제점이나 애로점이 발생할 수 있는가요?

= 자재, 인건비 등의 급등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분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는다면 공사비 부족으로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장에서 공사비가 부족하게 되면 당장 눈에 띄지 않는 안전과 품질에 관련된 비용이 줄어들 것입니다. 안전시설 설치와 품질을 확인하는 절차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기술자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이를 관리할 인력도 적절하게 배치하기 어렵게 되어 안전사고와 품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이러한 공사비 부족 문제는 공공현장과 민간현장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공공사는 레미콘을 발주자가 구매하여 관급자재로 지급하도록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급자재 단가는 민간에서 유통되는 단가보다 낮다보니 레미콘 업체의 공급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리게 되고, 이는 결국 추가적인 공기 지연과 공사비 부족을 가중시키는 악순환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또한, 민간공사의 경우 앞서 설명드렸듯 계약금액과 공사기간 조정이 의무화되어있지 않아 부족한 공사비를 메우기 위해 안전과 품질을 소홀케 할 소지가 큽니다.

A, 턴키공사나 민자 사업은 계약금액의 변동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근과 같이 건설자재나 시공비가 급등할 경우, 턴키공사나 민자사업은 수익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어떠한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할 수 있는가요?

= 첫째, 민자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자재가격 급등으로 인한 적정공사비 확보 곤란 문제는 민자사업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가변동과 같이 사업자가 제어할 수 없는 불가항력 사유로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이를 합리적으로 공사비에 반영하여 사업자의 위험부담을 완화해야 할 것입니다.

민자사업에서 ‘현저한’ 물가변동이 있는 경우 총사업비 변경을 허용하고 있으나 ‘현저한’의 기준이 모호하여 협의가 쉽지 않고 실제로 변경한 사례가 거의 없는 만큼 물가변동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기획재정부에서도 검토 중인데 조속히 개선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익형(BTO) 민자사업에서 건설단계의 물가변동에 적용하는 ‘소비자물가지수’로는 최근처럼 자잿값이 폭등한 경우, 높아진 현장 실행률과의 간극을 좁힐 수 없게 되므로 임대형(BTL) 민자사업과 같이 ‘소비자물가지수’가 아닌 ‘건설투자부문 GDP 디플레이터’를 적용하여 건설 관련 실질적인 물가상승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여타 민자사업과 달리 유독 정부고시 임대형(BTL) 민자사업은 관련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 불변가격 기준일을 ‘가격산출일’이 아닌 ‘고시일’로 적용함에 따라 산출일에서 고시일까지의 물가상승분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무관청이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신규사업을 고시하고 이미 진행 중인 사업도 불변가격 기준일 변경 및 한도액 변경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턴키공사에 대해서입니다. 최근까지도 ‘제2경춘국도공사’, ‘비금-암태 도로공사’, ‘해리-변산 도로공사’ 유찰 등 턴키공사의 수익성 악화로 인해 유찰사태가 반복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계약법령상 물가반영을 계약 이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계약 전 단계에서 발주금액 조정 근거가 없어서 물가상승분의 사업비 사전반영이 곤란하고, 총사업비관리지침상 물가변동은 자율조정항목으로서 계약 이후 시공단계에서만 적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턴키공사의 경우 사업비 협의에만 5~10년이 소요되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만 몇년이 필요한데, 수년 전 설계된 가격으로 발주해도 ‘설계~입찰 시점’ 사이 상승한 가격은 반영되지 않아 철도 등 국가기간시설 공사도 실행원가 부족으로 수차례 유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은 소비자물가지수나 GDP 디플레이터 적용 등 물가변동 반영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지난 6월 철도공단도 자재가격 상승분의 공사비 반영을 위해 총사업비 자율조정협의 등을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주금액 또는 예정가격 산정시 설계가격에 물가지수 등 변동된 물가 반영을 제도화하고, 턴키공사는 입찰공고 전 단계에서 변동된 물가를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자율조정할 수 있는 예외규정 마련이 필요합니다.

A, 마지막으로 최근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건설현장에서는 자재조달 등이 지연되면서 시공비가 상승하거나 입주 지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화물연대의 파업 또는 집단운송거부가 재개될 경우, 협회 또는 연합회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대응방안이 있는지요?

= 이번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16일이나 지속되어 산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우리 건설업계는 더 이상 이러한 노조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좌시할 수 없으며, 범 건설업계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예정으로, 화물연대의 비노조원 차량 운송방해나 물류기지 출입구 봉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불법행위 재발 즉시 신고 조치 등 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현장 일선에서 우리 산업의 기반을 뒤흔드는 이러한 부당한 행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의 보완이 필요합니다.(대담 : 오세원 본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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