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장관, 건설노조 불법과의 '전쟁선포(?)’...“불법과 타협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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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 장관, 건설노조 불법과의 '전쟁선포(?)’...“불법과 타협 없다”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2.12.0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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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발생 시 유관기관에 즉시 신고해 달라
“법과 원칙에 입각한 노사법치주의 실현할 것” 강조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화물연대 운송거부 및 건설노조 공사중단 관련 “불법과 타협 없다”며, 건설노조의 불법과 전쟁을 선포하는 모양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5일 화물연대 운송거부 및 건설노조 공사중단 관련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출처=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5일 화물연대 운송거부 및 건설노조 공사중단 관련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출처=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5일 오전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방문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및 이에 동조한 건설노조의 공사중단 움직임에 따른 건설공사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레미콘 등 건설자재 수급 현황과 레미콘 타설 등 공사중단에 따른 피해 상황, 부·울·경 지역 건설사 피해 규모 등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로부터 현장 애로사항을 들었다.

앞서 건설노조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2일 개최하고 이에 동조하는 파업을 예고했으며, 특히 부·울·경 지역의 경우 레미콘 타설 등 공사중단에 착수하겠다고 한 바 있다.

원 장관은 레미콘 타설을 막기 위한 긴급 지령 등 부울경 지역 내 건설노조의 공사중단 움직임에 대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더해 건설현장을 더 큰 어려움에 빠뜨리는 행위에 불과하다”면서, “건전한 건설현장 노동질서 구축을 위해 업무방해, 채용강요, 금품 요구 등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 장관은 건설업계에도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발생 시 유관기관에 즉시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신속한 수사 및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진정으로 법과 원칙에 입각한 노사법치주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원희룡 장관은 이날 오후 부산신항에 설치한 임시사무실을 찾아 컨테이너 반출입 현황 등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부두운영사·운송업체 관계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번 기회에 다시는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불법과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엄정 대응 원칙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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