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횡포 어느 정도길래]윤석열 정부, 본격 손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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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횡포 어느 정도길래]윤석열 정부, 본격 손보나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2.12.04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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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4일 관계 장관 대책회의서 건설현장 불법과 폭력행위 언급에 촉각곤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윤석열 대통령이 4일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관계 장관 대책회의'에서 건설 현장 실태를 언급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해 관계 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화물연대는 지금 볼모로 잡고 있으며,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특히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고, 건설사들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과 폭력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조직적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건설현장에 만연되어 있는 건설노조 횡포에 대한 경고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건설노조 불법행위 유형으로 ▲자신의 조합원ㆍ장비 사용 강요 및 노조 전임료ㆍ월례비ㆍ급행료 등을 요구하며 거부시 의도적 작업 방해하는 행위 ▲현장 입구에서 집회를 벌이며, 심야ㆍ새벽시간에 장송곡을 틀어놓거나 확성기 등으로 소음 발생시켜 민원을 유발하는 행위 ▲현장 상공에 드론을 띄워 안전ㆍ환경관련 법위반 사실을 찾아내 신고하겠다고 건설사를 협박하는 행위 ▲노조가입 의사가 없는 비노조원에 대해 일감을 미끼로 노조 가입 강요하는 행위 등이 건설현장에 만연해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는 정상적인 현장관리를 방해해 공기지연과 공사품질 저하를 초래, 결국 그 폐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건설업계는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며 “지금까지는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를 해 와 노조는 불법행위를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뿌리깊게 박혀 건설현장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자신들의 이득 챙기기에 골몰해 왔던게 현실이다”고 했다.

특히, “이제 더 이상 건설노조의 횡포에 끌려 다닐 수 없다”며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정상적인 토대 위에서 기업을 영위하고 사회기반 시설물을 만드는 본연의 역할에 전념할 수 있도록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건설업계가 밝히는 건설노조 횡포 사례들 =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건설노조의 도를 넘는 불법행위로 건설현장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으며, 이로 인해 더 이상 건설업을 영위해 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건설인들의 인내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밝힌다.

건설노조는 자신의 조합원ㆍ장비 사용을 강요하면서, 노조 전임료·월례비·급행료 등을 요구하며 이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각종 부당행위를 서슴치 않으면서 건설현장 작업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다.

노조원 임금이 비노조원 보다 10% 이상 높고, 생산성은 비노조원의 60% 수준에 불과한데도 자기 노조원을 채용하라고 막무가내식 요구와 협박을 하고 있다.

수십~수백명의 노조원들이 건설현장 입구를 막고 집회를 벌이며, 심야·새벽시간에 장송곡을 틀어놓거나 확성기 등으로 소음을 야기하여 의도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을 유발한다.

불법외국인을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근로자들의 신분검사를 하는가 하면, 현장 상공에 드론을 띄워 안전·환경관련 법위반 사실을 찾아내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어 건설사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건설사가 안전과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해도 여러공종이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는 건설현장의 특성상 노조가 마음만 먹으면 위법사항 찾아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고, 노조는 이러한 약점을 악용하고 있다.

이와같은 노조횡포는 인건비 상승과 공기 지연을 불러와 공사의 안전과 품질에 영향을 미쳐 소비자인 국민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또한, 노조에 가입할 의사가 없는 건설일용 근로자들도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일감을 얻을 수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노조에 가입할 수 밖에 없다. 노조활동비로 매달 수만∼수십만원을 납부하게 되는데, 생계가 어려운 일용 근로자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으며, 사실상 취업소개비를 강요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은 노조 집회에 따른 소음 등으로 주거에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면 관할관청은 오히려 건설사에게 빨리 해결하라는 압박만 하는 상황이라 어디에 호소할 데도 없어 그저 답답하기만 한 심정이다.

노조가 무차별적으로 신고·민원을 제기할 경우 현장소장은 조사 받다가 정작 자기의 업무는 못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장에서는 부당요구라 하더라도 이를 들어주는 것이 그나마 피해를 줄이는 길이라며 맞서지 못하고 있으니 참담한 심정은 말로 다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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