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25일 공공분양주택 4763호 사전청약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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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5일 공공분양주택 4763호 사전청약 접수 시작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2.07.24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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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5일~27일(특별공급), 7월 28일~29일(일반공급 1순위) 접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5일에 공고한 ‘2022년 7월 사전청약’에 대한 청약접수를 7월 25일부터 시작한다.

▲화성태안3 위치도/제공=LH
▲화성태안3 위치도/제공=LH

사전청약 대상은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공공택지 총 5개 지구에서 공공분양주택 4763호가 공급된다. 지구별로는 ▲남양주왕숙 1398호 ▲남양주왕숙2 429호 ▲고양창릉 1394호 ▲화성태안3 632호 ▲평택고덕 910호이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의 60~80%수준으로 매우 저렴하다.

남양주왕숙·왕숙2, 화성태안3, 평택고덕지구 내 공공분양주택은 3~5억 원대로 입지 및 규모에 따라 상이하다. 고양창릉지구 내 공공분양주택은 4~6억원 수준이다.

신청자격은 지난 15일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해당지역에 거주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일부 유형에서는 소득·자산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해당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하면 된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85%는 특별공급으로,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로 구분되며, 나머지 15%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된다.

일반공급의 경우, 남양주왕숙ㆍ왕숙2, 고양창릉, 화성태안3지구는 수도권 거주자가 신청 가능하며, 평택고덕지구는 전국 거주자가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공급주택이 모두 청약과열지역에 속해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1순위 요건은 청약저축 가입 2년 이상 경과, 24회 이상 납입, 세대주, 5년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다른 주택 당첨이력 없는 경우다.

특별공급의 경우, 공급유형에 따라 입주자저축ㆍ자산요건ㆍ소득요건ㆍ무주택세대주 등 자격이 상이하며 구체적인 자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전청약 접수는 7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실시된다. 7월 25일~27일까지 3일 간 특별공급(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기타) 대상 청약 접수가 진행되고, 7월 28일~29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를 대상으로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일반공급 1순위에서 미달되는 경우 8월 1일에 일반공급 2순위 접수가 진행된다.

청약접수는 사전청약 홈페이지 또는 LH청약센터를 통해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다만,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만 65세이상 고령자, 장애인의 경우 현장접수처에서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전 예약 후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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