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초청 대담 - 下]윤석열 정부의 건설·부동산 공약 점검 및 향후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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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초청 대담 - 下]윤석열 정부의 건설·부동산 공약 점검 및 향후 정책 방향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2.04.20 0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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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 최민수 박사(씨앤이기술사사무소 소장/공학박사/시공기술사)

건설산업,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
사업 시행부터 준공, 사후관리까지 온갖 규제로 점철

업종분쟁 유발 시설물유지관리업 용역업종 전환 검토
전문 대업종화, 분야별 기술능력 중시 업종 구분 필요

[글싣는 순서]

<上> - 주택/부동산 분야

<下> - 건설산업 분야

건설공사 품질‧안전 확보 “하도급 금액의 적정화, 실공사비 확보 우선”

중대재해처벌법ㆍ적정임금제, 노조의 사업장 점거 등 합리적 대응 필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금융·세제 지원 대상에 건설기업을 포함해야

GTX 노선 추가, 동서횡단 고속철도, 서울 구도심의 현대화 사업 등 가시화돼야

[대담-오세원 국장]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 정권이 교체되면서 건설산업 환경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본지에서는 건설정책 분야 전문가인 최민수 박사를 초청해 윤석열 대선후보가 공약했던 건설 및 부동산 분야 공약 사항을 집어보고, 향후 시장 전망과 더불어 향후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대해 살펴본다.<편집자 주>

윤 당선인은 규제영향분석 전담기구를 만들어 일자리 창출에 방해되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창의적인 혁신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건설이나 부동산 분야의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 건설산업의 경우, 사업 시행부터 준공,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온갖 규제로 점철되어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합니다.

공공공사 관련해서는 시공자격, 업역, 표준시장단가, 장기계속공사의 간접비, 공사용자재의 발주자 구매, 분리발주, 적정임금제, 하도급대금의 발주자 직접 지급, 지체상금, 무리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등 과도한 규제가 난립해있습니다.

최근 건설업에서는 종합과 전문간 업역이 폐지되면서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업종별 등록제도를 유지하는 이상, 업역이 폐지되는 구역은 종합과 전문의 시공자격 구분이 어려운 공사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업역 분쟁을 유발하고 있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용역업종으로 전환을 검토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는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전문분야별 기술능력을 중시하여 업종 구분이 필요합니다.

민자사업의 경우, 윤 당선인의 공약을 볼 때 기존의 포지티브방식에서 네거티브방식으로 큰 폭의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동산 개발 관련해서는 초과이익환수, 분양가 규제, 원가공개 등 시장경제에 걸맞지않는 불합리한 규제가 산적해 있으며, 합리적으로 개선이 요구됩니다. 건설노동 관련해서는 일부 건설단체에 소속된 기능공을 쓰도록 강제한다거나, 혹은 지자체에서 해당 지자체 인력을 활용하도록 강제하는 규정도 개선해야 합니다.

 

노동일자리 관련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확보, 자영업자 및 플랫폼 노동자 지원 확대 등이 제시되었으나, 건설분야 공약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정부에서는 전자카드제, 적정임금제 도입, 발주자 직불 등 시장경제에 부합하지않는 다양한 제도가 시행 또는 준비중에 있습니다. 건설산업에서 어떠한 대응이 필요한가요?

= 적정임금제는 용어 자체는 훌륭하나, 실상을 보면, 시중노임의 평균을 구하고, 그 평균 이하로 임금 지급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즉, 평균임금이 다음연도의 최저임금이 되는 구조입니다. 결과적으로 건설노임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또, 기능의 양부에 관계없이 임금이 획일화될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 제도는 미국에서 1920년대 대공황당시 도입한 것인데, 현재는 많은 주에서 폐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전세계적으로 건설노임이 가장 높으며, 유럽에 비하여 건설노임이 2배 가량 높습니다.

즉, 적정임금제도는 시장경제에 부합하지 않으며, 인위적인 공사비 상승을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연 국내의 건설노임이 정부 개입이 필요할 정도로 낮은 수준인가에 대하여 국가간 건설노임에 대한 상대 비교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도급대금의 발주자 직불도 과도한 시장 개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체불 등의 사유를 들고 있으나, 이는 지급보증 등을 통하여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최근에는 공사 수주를 목적으로 강성노조의 무단 사업장 점거와 폭력 행사 등이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산업재해 측면에서는 산재 취약사업장 지원과 더불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통한 선제적 예방 등이 공약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발주자 등 사업참여자별로 안전관리 책임 및 역할 분담, 적정 공사비 및 공사기간 보장, 감리자의 공사 중지권 등이 나와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으로 건설재해가 크게 줄어들것으로 기대할수 있는지요?

= 건설업의 경우 제조업과 달리 도급 사업이 대다수이며, 사업장이 매번 이동하고, 하도급자나 설계, 기계장비, 자재 등 다양한 사업주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도급 건설사의 경영자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없더라도,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더라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과잉 입법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불합리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최근에는 더 나아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물론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 등과 중복적인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안전사고 우려시 공사중지권 등은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는 필히 공사기간을 지연시키게 되고, 이 경우 돌관시공 등이 우려되므로 계약공기 연장과 간접비 보상 등과 연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설재해에 대한 공약은 제시되었으나, 부실공사나 공사 품질에 대한 대책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이 요구됩니까?

= 부실공사는 시공 측면도 원인이 있으나, 기존 사고 원인을 분석해보면 설계 부실에 기인한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그 이유는 설계기간이 매우 짧고, 설계과정에서 현장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설계기간을 충분히 부여하여 설계품질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공사 과정에서는 공사비나 공사기간의 적정화와 더불어 유능한 엔지니어가 건설현장 근무를 선호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우수한 시공을 했던 업체가 또다시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건설자재 품질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특히 골재 품질이 매우 열악한데, 하천이나 바다에서 나오는 골재자원은 한계가 있고,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산림골재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는 환경보호를 내세워 산림골재 인허가에 소극적인데, 이는 골재 품질을 악화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레미콘이나 방화문, 불연 외장재, 단열재 등의 품질 확보를 위해서는 가칭 건자재관리법을 신설하여 업종 등록이나 품질 확보 등을 규정하는 것도 검토해야 합니다.

 

공정사회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제값 받는 환경 조성 등이 공약사항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건설산업에서 요구하는 제값받기가 가능한 환경이 구축될 수 있을까요?

= 건설공사의 품질이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하도급 금액의 적정화, 실공사비 확보 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원도급 금액의 적정화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중소규모 공사의 경우, 원도급자의 직접 시공을 확대해야 합니다.

최근 철근콘크리트업체가 공사비 부족을 사유로 공사 중단 등을 선언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실제 정부에서 적용하는 철근콘크리트 공종의 표준시장단가를 보면, 실공사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결국 공사원가 계산부터 제대로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공약 사항에는 빠져있습니다만, 일부 지자체에서 공사원가 산정시 품셈을 배제하고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고 있는 사항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는 품셈을 전제로 입찰제도가 설계되었기 때문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면 인위적인 실공사비 하락으로 귀결됩니다.

장기계속공사에서 간접비 보상도 조속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연차별 공사 중단기간에 건설사의 간접비가 실질적으로 소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상을 기피하는 것은 발주자가 불공정한 것입니다.

 

원자재 가격 인상에 피해를 받지 않고,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도 예상됩니다. 건설업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 납품단가 연동제는 하도급 계약기간중 원부자재 가격이 변동될 경우 원도급자가 납품단가를 인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제조업의 경우, 납품단가 연동제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건설업은 다릅니다. 원도급자가 비용 보전을 받지못한 상태에서 하도급자의 비용 손실을 원도급자가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도급사업에서 물가변동에 대한 리스크는 발주자나 건축주가 우선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지난해 사례를 보면, 철강재 가격이 50% 이상 상승했으며, 레미콘가격도 지역별로 5% 내외 인상되었으나, 건설현장에서는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는 매우 불합리합니다. 에스컬레이션 제도나 단품슬라이딩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공사 초기에 물가변동을 적기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소벤처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3년 이상 유예하여 중소기업으로 보호하는 공약이 나와있습니다. 또, 중소·벤처스타트업의 성장사다리 구축, 금융 및 R&D 지원. 가업승계 지원 등이 공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 건설기업과 연관된 공약은 보이지않습니다.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가요?

= 윤 정부의 공약을 보면, 대부분 제조업과 관련된 구상으로 판단됩니다. 건설분야도 중소기업이 98% 이상이나, 중소 건설업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는 중소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다양한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하는 것과 대조됩니다.

건설공사를 보더라도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공사용자재 발주자구매 등을 통하여 판로확대나 납품대금 등을 다소 무리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기본법이나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 등과 같은 법령 제·개정시 건설기업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건설엔지니어에 대해서도 병역특례 등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이나 해외현장에서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건설산업에서도 신규기업이나 스타트업에 대한 금융 지원이 중요합니다. 다만, 건설업 등록시 자격 검증은 강화해야 합니다. 현행 건설업 등록제도는 형식적으로 기술자만 갖추면 되고, 기술자의 질적 능력은 검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국 사례를 볼 때, 예를 들어 방수공사업이라면 등록 과정에서 방수공사에서 현장 경력이 있는 인력을 갖추었는가를 검증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SOC투자가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은 경향이 있습니다. SOC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치면, ‘삽질’이니 ‘토건족’ 등의 용어가 등장하면서 폄훼하는 사례가 많았죠. 새정부의 SOC투자 환경은 어떻습니까?

= 복지 측면에서 SOC투자는 효용성이 높습니다. 포퓰리즘성 무상복지는 유럽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 의존도를 심화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러한 무상복지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워크페어(workfare)가 중요합니다.

워크페어란 일(work)과 복지(welfare)의 합성어인데, 노동에 대한 대가로 복지 비용을 지출하는 것입니다. SOC투자는 서민층의 고용 창출과 더불어 국토환경 정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능을 가집니다.

특히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더불어 기초지자체 중심으로 생활형SOC에 대한 건설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다가구 주거밀집지역에서 공영주차장 확보, 소규모 공원, 도서관, 체육시설, 자전거도로 등 주민편의시설 건설이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발전 관련해서는 5대 초광역 메가시티를 형성하고, GTX 건설, 수도권의 광역교통망 확충 등이 공약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바람직한 정책으로 볼수 있는지요?

= 메가시티는 부산·울산·경남과 충청권 메가시티가 우선적으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수도권 집중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효율적입니다, 수도권과 비교할 때, 부산이나 대구, 대전, 광주 등 광역시 단위에서는 지하철이나 경전철 등이 매우 부족합니다. 따라서 지하철 등 기반시설 확충과 더불어 공공기관 이전, 신규 기업 유치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도권의 광역교통망을 완성하려면 GTX의 경우 A,B,C노선 이외에 추가적인 노선이 구상되어야 합니다. 또, 새 정부에서는 서울-속초간 동서횡단 고속철도, 서울 구도심의 현대화 사업,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용산1호선 지하화,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지하화 등 사업 추진이 가시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에너지환경 정책분야에서는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전산업 활성화가 제시되었습니다. 또, 탄소저감 및 기후위기 대응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건설산업에서는 어떠한 대비가 필요한가요?

= 새 정부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시 재개할 것을 공약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 원전 기술력 복원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 측면에서는 해외건설 확대 등과 연계하여 바람직한 정책 방향으로서, 환영할만 합니다.

탄소 저감 및 기후위기 관련해서는 건설산업에서 에너지 절약이 중요합니다. 저에너지형 건물이나 공동주택을 설계하고, 냉난방비 절감을 위해 저소득층 주택의 창호 개량 등에 재정 지원이 필요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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