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초유의 사태로 최대 위기 봉착...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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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초유의 사태로 최대 위기 봉착...무슨 일이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1.12.08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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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내 최대 건설 금융파트너 건설공제조합이 경영권 훼손이라는 창사 이래 초유의 사태로 큰 충격에 빠졌다.<온라인 12월 6일자 “[단독1]최영묵 건설공제조합 이사장 돌연 사의 ‘충격’” 참조>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브레이크 고장난 폭주기관차와 같아서 오히려 기관차를 멈추려고 손을 대면 오히려 손 댄 쪽이 나가 떨어지게 되는 형국의 일촉즉발 폭풍전야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사건의 발단은 지난 6일 늦은 오후 최영묵 건설공제조합(이하 건공) 이사장이 갑작스럽게 건공 내부 통신망을 통해 “오늘부로 물러난다”는 글을 남기고 회사를 떠났고, 건공 노동조합은 뒤이어 내부 통신망에 ‘투쟁속보’를 통해 이 당황스런 결단의 배후에는 신입사원을 채용해 직원들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이사장과 이를 반대하는 대한건설협회 회장 및 국토부의 마찰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사장이 심각한 모멸을 받았던 것으로 전했다.

노조 측은 이 사태를 대한건설협회장의 명백한 경영권 침해로 규정하고, (무분별한 경영개입을)더 이상 두고 볼수 없다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7일 단체교섭 결렬통지를 시작으로 쟁의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우선 이날부터 건설회관 1층 로비에서 건설협회장과 국토부의 무분별한 경영간섭을 규탄하는 중식집회를 신임 이사장 선임을 위한 총회까지 최소 매주 수요일 점심 집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건공 임직원들도 분을 삼키지 못하고, “이번 일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며, 삼삼오오 모여 긴장된 분위기 속에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등 전운을 불태웠다.

건공 정관에 따르면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임면권은 임명과 해임의 권한으로 이사장의 고유권한이다. 이를 건설협회장이 건드린 것.

이를 두고 유사단체 일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며, 신입 및 경력직원 채용 등 인사에 대한 권리 행사는 이사장의 고유 권한인 만큼 건설협회장이 직원 채용까지 깊숙이 개입하는 것 과도한 행태라는 지적이다.

건공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는 이미 예고된 일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부터 이미 건공은 협회장과 국토부의 권한 없는 경영개입으로 곪을 대로 곪아 터지기 일보직전인 상태에서 이번 사태로 표면화된 것일뿐이라는 것.

노조 측은 특히 감독기관인 국토부가 이 상황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게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건공 관계자들은 “그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하면서 잘 참아왔는데~~ ”라고 울분을 삼키며 말문을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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