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 이하 공단)이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어 민간 또는 공공관리주체가 관리하고 있는 전국 38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오는 16일까지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제3종시설물은 대부분 재난 발생 위험이 높거나 재난 예방을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노후 시설물이다.
이 시설물은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요구되지만 제1종 및 2종시설물에 비해 관리상태가 부실하고, 관리주체의 안전의식과 역량도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공단은 국토교통부 및 관리주체 등과 함께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의 내실화를 위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안전점검 대상 시설물은 ▲건축물 22곳 ▲교량 11곳 ▲터널 3곳 ▲수리 2곳 등이다.
시설물 소재 지역별로는 ▲경상권 건축 10곳, 교량ㆍ터널 각 1곳 등 총 12곳 ▲충청권 교량 4곳, 건축ㆍ터널 각 2곳 등 총 10곳 ▲전라권 건축 4곳, 수리 2곳, 교량 1곳 등 7곳 ▲경기권 건축 4곳 ▲강원권 교량 4곳 ▲서울 건축 1곳 등이다.
박영수 공단 이사장은 “3종시설물 안전점검 관리체계가 정착될 때까지 주기적인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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