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산울리 6-3생활권’ 생활밀착형 특화마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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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산울리 6-3생활권’ 생활밀착형 특화마을 조성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9.10.2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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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공동주택 10~11월 설계공모 후 내년말 분양예정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행정중심복합도시 산울리(6-3생활권, 이하 산울리) 공동주택이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설계공모 후 내년말에 공동주택을 분양할 예정으로 부지조성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산울리에 ▲실생활에서 미세먼지 저감 ▲충간소음 완화 ▲보행자도 안전하고 차량 소통도 원활한 교통환경 ▲상가 공실 없는 생활권 등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특화요소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산울리는 정안나들목에서 들어오는 진입부로 약 8000호 주택이 건립될 예정이며, 현재 대지조성공사 중이고, 오는 2023년 하반기부터 주민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우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동주택 주거동 배치시 바람길을 조성하고 부대복리시설 등에 미세먼지 대피소(쉘터)를 제공’토록 하는 내용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했다. 또한 공동주택 설계공모 평가항목에 미세먼지 대응계획을 포함하여 건설사가 제시한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평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층간•세대간 소음을 완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주거동 계획시 층간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인 적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내용을 공모지침에 반영했다. eH 공동주택 건립시에 층간․세대간 소음 완화할 수 있는 성능이 우수한 재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건설사에게 다양한 층간소음 완화방안을 제시토록 하여 공동주택 설계공모시 이를 평가할 계획이다.

그리고 내부도로는 왕복 2차로(좌회전시 3차로)의 지그재그 형태 도로로 조성 차량 서행을 유도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횡단보도에는 중앙교통섬과 보행자 횡단거리를 줄이는 차로폭 좁힘(내민연석) 등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공원 변에 공동주택 단지내 주민공동시설(보육시설, 단지내 상가 등)을 배치토록 하고 경관적 특화요소를 도입하고, 공동주택 설계공모시 공동주택에서 중앙공원으로 쉽게 걸어갈 수 있도록 중심부 문화공원 종합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높이차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무빙워크 등)을 고려하도록 공모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생활권 내부도로의 모든 교차로 9곳은 회전교차로를 계획해 차량이 신호대기 없이 천천히 통과할 수 있는 ‘신호등 없는 생활권’을 조성하고, 상가 인근에는 작은 주차장을, 유치원․초등학교 출입구에는 잠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여 시민의 주정차 불편함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상가 공실 없는 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해 간선급행버스체계(BRT)변 상가(도심형 주택용지 등) 3층 이상에는 공동주택․오피스텔․사무실만 허용하고, 1인당 상업시설을 상가 공실문제가 없는 새롬동(2-2생활권) 수준(1인당 약4㎡)인 약3~4㎡로 계획했다.

최형욱 행복청 도시정책과장 “산울리(6-3생활권)는 공동주택 외형뿐만 아니라 시민이 실제 편리함을 느끼도록 많은 신경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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