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기 신도시 중 7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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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기 신도시 중 7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이정우
  • 승인 2018.12.1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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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 하남, 과천, 부천, 성남, 고양, 인천 계양 등 7곳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수도권 15만5000호 규모의 공급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이중 7개 사업지구와 인근지역 71.4㎢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 교통망 개선방안’과 관련한 경기‧인천 등 총 7곳의 공공택지 및 인근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공공주택지구 지정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지역(세부 표)/제공=국토교통부

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이달 20일 공고돼 26일부터 발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수도권 30만호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발표된 2차 공급대책 중 13만4000호 규모의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에 대해 지난 10월 1차 신규택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마찬가지로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가변동률, 토지거래량 등 전국의 토지시장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가 급상승 및 투기성행 우려 지역에 대해서 토지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9.13일 수도권의 주택공급을 위해 총 30만호 규모의 공공택지를 신규로 확보하겠다고 발표하고, 지난 9.21일 1차로 3만5000호 규모의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이중 6개 지역에 대해 해당 사업지구와 인근지역 17.9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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