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택지 발표지역 6곳 투기거래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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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택지 발표지역 6곳 투기거래 막는다
  • 이정우
  • 승인 2018.10.3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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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하안2‧의왕청계2‧성남신촌‧시흥하중‧의정부우정‧인천검암 역세권 등 총 6곳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지난달 21일 발표된 공공택지지구 및 인근지역의 경기‧인천 등 총 6곳에 대한 투기 거래가 일제히 차단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확정 발표한 공공택지지구 6곳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1일 밝혔다.

▲ 광명시 토지거래계약 허구역 지형도면(안)/제공=국토교통부

확정 발표한 지역 6곳은 ▲경기 광명하안2 ▲의왕청계2 ▲성남신촌 ▲시흥하중 ▲의정부우정 ▲인천검암 역세권 등이며 이 지역은 앞으로 2년간 시군구청 허가 없이는 토지거래가 불가능해진다.

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이달 31일 공고돼 다음달 5일부터 발효되며 거래 허가 기간은 오는 2020년 11월 4일까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주택공급 관련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이번 3만5000호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30만호가 순차적으로 발표되므로 이와 관련해 지가상승의 기대심리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내 10만호, 내년 상반기에 16만5000호의 신규 공공택지를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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