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남양주‧하남‧인천계양‧과천 등 4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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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남양주‧하남‧인천계양‧과천 등 4곳 선정
  • 이정우
  • 승인 2018.12.1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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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등 광역 교통망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내 출‧퇴근 가능토록 조성 등
▲ 3기 신도시 대규모 택지 조성방안 참고 이미지/제공=국토교통부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3기 신도시 택지지구로 경기도 남양주와 하남, 인천계양, 과천 등 총 4곳이 선정됐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의 일환으로 15만5000호 입지를 확정했다.

세부적으로는 100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는 남양주, 하남, 인천계양, 과천 등 4곳 12만2000호이며 중소규모는 37곳에 3만3000호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만9000호, 경기도 11만9000호, 인천시 1만7000호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대규모 택지 4곳은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로, 서울과 연접하거나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으며, GTX 등 광역 교통망을 충분히 갖춰 서울 도심까지 30분내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조성된다.

이에, 국토부는 기존보다 2배 이상의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투입하고 기존보다 2년 빨리 교통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기존용지에 비해 2배 많은 수준으로 주택용지의 2/3를 도시지원시설용지로 구축해 벤처기업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도시형공장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이 용지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중복지정하고 임대료가 시세 20~60%대로 저렴한 기업지원허브를 조성해 기존업체와 스타트업 등을 육성할 방침이다.

또한, 3기 신도시의 경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유치원을 100% 국공립으로 설치하고 개발이익은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서관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기준대비 1.5배 수준의 공원 확보와 간선급행버스를 수소버스로 공급해 미세먼지를 저감해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지자체‧지방공사 등을 시행자로 포함시켜 총괄건축가와 함께 지역맞춤형 개발을 유도하고 대토 보상을 활성화 해 기존 주민 정착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3기 신도시개발에 따른 투기방지방안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우선 개발예정 지역과 GTX 등 광역교통시설 확충 지역 일대의 집값·지가변동, 토지거래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과 투기 등 불법행위를 예방‧단속할 예정이다.

대규모 택지 주변지역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기 지정해 최대 5년 간 토지소유권·지상권 등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추가연장도 가능토록 했다.

개발예정지역 인근 집값 상승시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필요할 경우 주택구입 자금조달계획서 집중점검과 세무조사도 실시한다다.

또한, 투기성 거래나 난개발 우려가 확산될 경우 국토부는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도 지정한다.

한편, 이날 국토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30만호 공급 및 만성적인 수도권 광역 교통난 해소를 위한 개선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에, 국토부와 각 광역자치단체는 1차, 2차 공급대책으로 발표한 약 19만호 택지 조성을 위해 ▲서울시는 제도 개선을 통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조기 가시화 ▲인천시와 경기도 대규모 택지를 교통이 편리한 자족도시로 조성·지원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3차 공급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후보지 제안, 사업시행자로 참여 등을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내년 3월 출범할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수도권 광역교통개선방안‘을 이행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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