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충청권 상생발전 기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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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충청권 상생발전 기틀 마련
  • 이정우
  • 승인 2018.12.10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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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화…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 행복청과 충청권 지자체가 함께 수립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국토부장관이 수립토록 되어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의 수립권한이 도시건설 주체인 행복청장에게 이관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에 관할구역의 일부가 포함되는 지방자치단체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으며, 내년도 예산에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으로 6억6000만원을 확보했다.

또한, 행복도시 건설사업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해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대한 규정을 보완했다. 특정위원의 무제한 연임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위원의 연임 가능 횟수를 3회로 제한했으며, 심의안건과 관련해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과 부정·불법행위를 한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을 추가했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과는 별도로 지난달 29일 행복도시 건설지역 내에 국가계획변경에 따라 추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행복도시법도 개정된 바 있다.

그동안 국가와 사업시행자가 조성해 세종특별자치시 등에 이관한 시설·부지에 국가가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려 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양여·매입·사용이 제한됐으나, 중앙행정기관이 추가로 이전하는 등의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필요할 경우 다시 무상으로 양여 받거나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같은 법 개정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충청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돼, 인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도시계획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내년부터 행복청과 세종, 대전, 충남, 충북 등 4개 시·도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문화·관광, 산업·경제, 교통·인프라 등 각 분야별로 실질적인 광역상생의 협력 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행복청 관계자는 “기본계획 수립권한이 행복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행복청은 지난 2006년 처음 수립된 기본계획을 그 간의 여건변화를 반영해 5차 국토종합계획은 물론 광역도시계획과도 연계해 변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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