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업 칸막이 업역규제 40년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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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업 칸막이 업역규제 40년만에 ‘폐지’
  • 이정우
  • 승인 2018.12.1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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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지난 1976년 전문건설업 도입 이래 40여년 이상 유지되어온 가장 대표적 규제인 종합‧전문건설업간 칸막이식 업역규제가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전면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업역규제는 공정경쟁 저하, 페이퍼 컴퍼니 증가, 기업성장 저해 등 부작용을 양산해왔다. 이에 90년대 중반부터 여러 차례 폐지 논의가 있었으나, 양 업계의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계속 존치돼 왔다.

국토부는 이같은 문제로 업역규제 개선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과거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입안 단계부터 업계, 노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요건, 영세기업 보호방안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노사정 선언이라는 새로운 형식을 통해 합의를 명문화하는 등 입법화 과정에서 예상되는 이견 해소에 주력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오는 2021년부터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가 본격 폐지됨에 따라 소규모 복합공사와 대형 단일공사 시장에서 종합‧전문간 상호경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 확대로 건설업계도 시공역량이 우수한 우량업체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정안은 원도급 업체의 하도급 입찰정보 공개 의무화 등 ‘깜깜이 입찰’에 따른 중소기업 보호방안 등도 담고 있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공공발주자가 하도급대금, 임금 및 기계대여대금 등을 직불하도록 하는 건산법 개정도 의결되어 공공공사의 체불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하반기부터 공공공사 대금의 청구‧수령이 예외 없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이뤄지게 된다.

이밖에 건설기계대여사업자의 대금보장 강화, 고용우수 업체에 대한 시공능력평가 우대 조치 등, 정부가 지난해 12월 12일 발표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의 후속 입법조치가 이 개정으로 상당 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건설산업 종사자의 근로여건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한편, 정경훈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산업이 혁신성장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한 만큼 혁신의 성과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게 노력하면서 경쟁강화로 인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위법령 정비과정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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