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직적 원‧하도급, 페이퍼 컴퍼니 등의 원인으로 지적받아온 종합‧전문 간 업역규제 폐지 →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
2020년까지 하위법령 개정, 발주지침 마련 → 상대 업역 진출시 직접시공 원칙
내년 상반기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타 업종과 분쟁이 잦은 업종을 중심으로 단기 개편하고, 오는 2021년까지 업종 간 통합 추진
2020년까지 시공능력과 큰 관련이 없는 자본금 최대 50%까지 하향 조정, 기술자 경력요건 등 강화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40년 묵은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건설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사정이 손을 잡았다.
국토교통부는 7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건설산업 생산구조혁신 노사정 선언식’을 갖고, 건설산업 생산구조의 큰 틀을 짜는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합의했다.
이날 선언식 합의문 서명식에서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진병준 위원장,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김금철 사무처장, 이복남 건설산업 혁신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40년간 이어져온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허물어야 할 낡은 규제임에도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그간 풀지 못하고 있었다”며 “혁신의 각론까지 노사정이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치열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혁신의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 장관은 “당장의 유‧불리를 떠나 산업혁신의 의지를 가지고 이번 개편방안에 합의한 건설업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 6월 건설산업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건설기술, 생산구조, 시장질서, 일자리 등 4대 부문 혁신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발표한지 100일 시간이 지난 끝에 건설업계 등의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업역‧업종‧등록기준 등 생산구조 혁신에 대해 종합‧전문 간 이행해 나갈 것을 서로 합의했다.
특히,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가 생산구조 혁신과 관련한 과거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고 건설업계,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공감대와 합의를 통해 근본적 혁신을 이루기 위해, 지난 7월 건설산업 혁신 노사정 선언을 통한 생산구조 혁신 기본 방향에 대한 합의를 선행한 것이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노사정 선언을 통해 합의된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업역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다. 이에, 상대 업역에 진출하는 경우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입찰~시공 중에는 상대 업역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건설엽계의 경영전략 재편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 공공공사에서 민간공사로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상호 경쟁 활성화 과정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10억원 미만 공사의 종합 간 하도급 금지, 종합업체의 2억원 미만 전문공사 원도급은 2024년부터 허용하는 등 충분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업종체계 개편으로는 내년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타 업종과의 분쟁이 잦거나 전문성이 낮은 업종을 중심으로 현행 체계 내에서 단기 개편방안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2020년 시공역량 제고, 중소기업의 성장지원, 건설근로자 등의 노동조건 등을 고려해 대업종화를 골자로 중장기 건설업종이 개편되며, 오는 2021년에는 건설업체의 세부 실적, 기술자 정보, 처분이력 등을 공개하는 ‘주력분야 공세제’가 도입된다.
이밖에, 자본금 요건을 부실업체 난립 등 부작용이 없도록 구체적인 모니터링을 거쳐 오는 2020년까지 50% 수준으로 단계적 하향하고, 전문인력 요건은 자격등급 중심에서 현장경험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건설현장 근무이력 등을 추가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같은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이 본격 시행되면 앞으로, 종합‧전문건설 기업 간 공정경쟁 촉진으로 시공역량 중심의 시장재편과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 확대, 직접시공 활성화와 다단계 생산구조 개선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향후에도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업역규제 폐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등을 국회와 협의하고, 건설업계,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로드맵을 보다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