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법 개정안 국토법안심사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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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법 개정안 국토법안심사소위 통과
  • 오세원
  • 승인 2018.11.2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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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건설업계 생산구조 혁신 법안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40년 넘게 유지되며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의 업역을 나눴던 건설업계의 생산구조를 혁신하는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26일 종합-전문 업역규제 폐지로 상호시장 진출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설산업은 1976년 전문건설업 도입 이후 40년 이상 종합, 전문공사업의 업무영역을 법령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생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선진국에는 없는 것으로 시공 역량과 관계없이 시장보호 차원에서 업무범위를 규제해 종합업체는 시공역량 축적보다 하도급 관리 및 입찰에만 치중해 페이퍼컴퍼니의 생존이 가능했으며, 저가하도급 등 불공정 관행이 확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지난 7일 종합-전문 업역규제 폐지로 상호시장 진출을 보장하되 업계 충격을 완화하고 영세업체 보호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윤관석 의원은 “이 개정안이 향후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되면 건설산업의 성장잠재력,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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