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업용 자동차 사고 민원 손해배상진흥원에서 다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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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업용 자동차 사고 민원 손해배상진흥원에서 다뤄
  • 이정우
  • 승인 2018.12.0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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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전담인력이 4명에서 6명으로 확충…보상 서비스 수준이 한층 더 개선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앞으로, 사업용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민원이 빠르고 편리하게 처리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택시‧버스 등 6개 공제조합 총 85만대사업용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지난 2013년 10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설치‧운영 된 사업용 자동차 공제 민원센터를 이달 1일자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이관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9월 공제 건전성 강화, 보상 관련 민원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진흥원을 설립하고, 관련 업무의 이관을 추진해왔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3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개원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원식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윤관석·박덕흠·이헌승의원, 택시·버스 등 운수단체 연합회 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제공=국토교통부

이번 공제 민원센터 이관으로 민원 전담인력이 4명에서 6명으로 확충되고, 향후 민원처리 시스템의 전산화가 이루어지면 6개 공제조합, 국민신문고 등과 연계되어 보상 서비스 수준이 한층 더 개선된다.

이에, 공제에 가입한 사업용 차량의 운행으로 인해 사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공제조합의 보상 등과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 진흥원으로 관련 민원을 접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이관을 계기로 공제 관련 통계관리 및 정책활용 지원,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조정업무 지원, 분쟁 처리 사례집 발간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보상 서비스의 전문성도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공제 민원센터의 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고 피해자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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