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정부 신청사 심사위원 선정·심사 공정·투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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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정부 신청사 심사위원 선정·심사 공정·투명했다”
  • 이정우
  • 승인 2018.11.0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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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준수…“당선작 선정 불공정 사항 없었다” 적극 해명
▲ 이원재 행복청장이 지난달 31일 10월 정례브리핑을 열고 ‘정부세종 신청사’ 설계공모 당선작을 발표하고 있다/제공=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1일 정부세종 신청사 설계공모전 불공정 심사논란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며, 당선작 선정의 불공정한 사항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행복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세종 신청사 설계공모는 국토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준수했고,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진행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었으며, 당선작 선정의 불공정한 사항은 없었다”고 적극 해명했다.

또한, 행복청은 발주처인 행복청과 행정안전부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것에 대해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라 설계공모심사 위원회는 발주기관 소속 임·직원을 전체 위원수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행복도시에서 건립하는 공공건축물은 건립된 이후의 사용‧관리측면을 고려해 사용자 및 관리자의 참여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행안부에서 고층건물을 원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행복청은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논의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은 각자 설계 작품에 대한 의견 및 소신을 피력한 것이며, 단지 행안부 공무원도 심사위원의 자격으로서 관리자와 사용자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1, 2차 투표결과 및 (심사위원장)사퇴과정에 대해서도 “1차 투표는 위원별 2표씩을 행사해 결선에 진출할 2개 작품을 선정했고, 1차 선정 결과 발표 이후 토의 없이 곧바로 진행된 2차 투표에서는 결선에 진출한 작품에 대해 위원별 1표씩 투표한 것으로 1인 1표 행사한 것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 것”이라며 “이같은 결과는 최종 선정된 2개의 작품 중 기존에 다른 작품을 투표했던 위원들이 둘 중에 더 나은 것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사위원장이 2차 투표에서 최종 당선작과 2등 작이 각각 ‘5:2’로 득표한 사실을 발표하고, 심사위원장으로서는 결과를 인정해야 하나, 개인적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한 후 또 다른 심사위원과 함께 퇴장했다”며 “오히려 (사퇴한)심사위원장이 일관되게 2등 작을 1순위 밀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심사위원장 사퇴 후 이어진 심사절차에 대해서도 행복청은 “심사위원장이 최종 심사결과를 발표한 이후에 심사위원장과 위원 1명이 사퇴한 것으로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남은 위원들이 다시 위원장을 선출하고 당선작을 결정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행복청 관계자는 “이 건은 엄연히 심사위원들과 공정하게 심사 절차를 밟아 선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의견과 맞지 않은 개인의 의견으로 인해 정부의 신뢰도가 땅으로 떨어진 상황”이라며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고 문제가 악화될 경우 법정대응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세종 신청사는 사업비 총 3714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13만4000㎡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행안부는 당선작을 토대로 내년까지 기본‧실시설계를 마치고, 오는 2021년까지 건축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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