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두 달에 ‘한건 꼴’ 성범죄 발생
상태바
서울시청, 두 달에 ‘한건 꼴’ 성범죄 발생
  • 오세원
  • 승인 2018.10.22 14: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경욱 의원, 최근 3년간 서울시청 공무원 성범죄 16건 발생…해임 등 중징계는 단 3건 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최근 3년간 두 달에 한건 꼴로 서울시청 공무원이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다. 올해 7월까지는 거의 매달 징계를 받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사진>이 최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3월을 제외한 매달, 서울시청 공무원이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다.

특히 2016년에는 3건이던 성범죄 징계가 지난해에는 5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7월까지 8건으로 이미 지난해 수준의 1.6배에 달했다.

성범죄의 유형도 다양했다. 부하 여직원에게 “엉덩이에 껌딱지가 붙었다”며 엉덩이를 만지는 등 직장내 성추행과 성희롱이 가장 많았다.

카메라를 이용해 신체 특정부위를 촬영하는 등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몰래카메라 범죄와 성매매 범죄도 두 건이나 됐고, 식당 여직원을 강제추행 하는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해 징계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성범죄를 저지른 시울시청 공무원에 대한 징계 중 해임 등 중징계는 단 3건에 불과했다. 감봉 8건, 강등 2건, 정직 3건 등 가해자와 피해자가 계속 시청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는 징계가 대부분이었다.

민경욱 의원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매달 성범죄로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