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하도급 거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는 건설산업 지속가능성과 직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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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하도급 거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는 건설산업 지속가능성과 직결”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5.06.2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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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하도급자 보호정책 활성화 방안 논의
건설하도급법제 발전 등 제도적 해법 모색
사진 왼쪽부터 복기왕 의원, 윤학수 회장, 민병덕 의원, 정진영 한국하도급법학회 회장, 강민국 의원/제공=대한전문건설협회
사진 왼쪽부터 복기왕 의원, 윤학수 회장, 민병덕 의원, 정진영 한국하도급법학회 회장, 강민국 의원/제공=대한전문건설협회

 

[오마이건설뉴스]“오늘 학술대회를 통해 협회가 오랜 기간 추진해 온 하도급 제도 개선 성과를 확인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다.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는 건설산업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과제이자 전문건설업계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다.”(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이하 ‘협회’)와 한국하도급법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하계 학술대회가 26일,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렸다.

협회 창립 4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는 하도급대금 지급의 안정성과 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국민의힘 강민국(정무위 간사)·더불어민주당 복기왕(국토위 간사)·더불어민주당 민병덕(정무위) 의원 등의 축사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는 공정거래위원회, 한국하도급법학회,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법조계 전문가와 전문건설업체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해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학술대회는 총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방안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책 ▲프랑스 하도급법 개관 ▲일본법상 하도급 법률 관계 및 법리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발제 이후에는 종합토론을 통해 하도급 지급보증 의무 확대, 하도급 승인제도 의무화,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을 위한 단속 및 제도홍보 강화, 건설하도급 규제 합리화 및 인센티브제도 보완 등 보다 정교하고 실현 가능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됐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하는 하도급법 개정 이후 처음 마련된 공식 토론장으로서, 업계에서는 ‘전문건설업계의 정책 성과와 방향성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전환점’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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