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개 대형공사 현장 공사 중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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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개 대형공사 현장 공사 중지 처분
  • 이정우
  • 승인 2018.10.14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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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원 이상 대형 건설현장에 불시안전점검 실시
▲ 대형공사장 불시안전점검에서 터널숏크리트 시공 미흡으로 보완조치에 따라 공사중지 12일 처분이 내려졌다./제공=국토교통부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대형 건설현장에 대해 불시안전점검이 실시돼 문제가 있는 현장에 대해서 공사 중지 3건, 과태료 부과 5건, 시정명령 11건, 현지시정 71건 등의 처분 조치가 내려졌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1000억원 이상의 대형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불시 안전점검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불시점검은 아파트 4개, 건축물 2개, 철도 2개, 도로 1개 등 총 9개 건설현장에서 이뤄졌으며, 특히 이전의 3일전 예고 후 점검방식에서 불시점검으로 전환한 결과 적발건수가 현장당 약 9배가 증가했다.

점검·적발 항목으로는 ▲설계도서와 다른 철근배근 ▲콘크리트 피복두께 부족으로 철근 노출 등 시공불량 ▲추락방지 안전난간 및 안전통로 미설치 등 안전시설 설치 미흡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관리비 미반영과 건설업 부당특약 ▲건설공사 대장 관리소홀 등 모두 87건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가 본부 직원을 포함해 직접 꾸린 점검단에는 산하기관 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노동조합,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했으며, 구조물의 안전 여부 외에도 감리자의 위험 작업 입회 여부, 화재 예방 조치의 적정성 등 건설과정에서의 현장 안전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또한, 주 52시간 근무 시행에 따라 감독자 또는 원수급자 소속의 공사관리자 없이 위험한 단독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했다.

국토부는 건설현장에 대한 각종 안전대책 추진과 불시점검으로 올해 8월말까지 건설현장의 사망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2명이 감소되는 등 성과가 있다고 보고 연말까지 불시점검을 확대 강화해 건설현장의 안전문화 확산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민간 건축분야에 집중하고, 점검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올 초부터 이어온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사중지, 벌점・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조치가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서울 상도동 공사장 흙막이 붕괴 사고 등을 교훈 삼아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법령에 대한 제도개선을 병행할 계획이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이번 불시점검으로 각 건설사들이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설업계의 안전 최우선 기조가 형성되고 있다”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건설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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