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최하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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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최하위권’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8.09.0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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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책연구원, “건설하도급 부당특약, 하도급대금 지급·조정 불공정행위 심각”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가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 39개 항목 전체를 대상으로 한 올해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는 100점 만점에 68.3점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당특약,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감액, 부당반품, 하도급대금 지급, 하도급대금 조정, 보복조치 등 8개 범주 중 하도급대금 조정이 58.4점, 부당특약이 60.8점, 하도급대금 지급이 65.1점 순으로 점수가 낮게 조사되어 이들 분야에서 불공정거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39개 조사항목 중 점수가 낮은 순서로 5개를 선정한 결과 부당특약 범주에 속하는 항목이 3개, 하도급대금 조정 범주에 속하는 항목이 2개로 나타났다.

특히 부당특약은 2016년 조사에서 61.4점, 2017년 조사에서 61.2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나머지 범주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67.0점, 보복조치 73.2점, 부당감액 76.1점, 부당한 위탁취소 78.8점, 부당반품 80.6점 등의 순이다.

이종광 연구기획위원은 “건설하도급에서는 적정한 금액으로 계약하고,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공과정에서 사정변경으로 금액이 증액될 경우 이를 잘 반영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며, “부당특약과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행위는 정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과 지급을 방해해 중소건설업자의 경영과 일용근로자의 생계에 큰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해 소득주도성장을 중시하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도 전면적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하도급계약은 사인간의 계약이므로 제도적 장치를 만든다고 불공정거래가 예방되는 것은 아니다”며, “정책당국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실태조사 및 현장조사에서 중점을 두고 파악하는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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