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 ‘민낯’ … 회의수당 지급 ‘멋대로(?)’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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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 ‘민낯’ … 회의수당 지급 ‘멋대로(?)’④
  • 오세원
  • 승인 2018.07.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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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종합감사서 ‘비상임이사 회의 참석수당 지급 부적정’ 주의 조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가 최근 2년 동안 비상임이사에게 규정과 맞지 않게 수당을 지급해 온 사실이 국토교통부 감사를 통해 들통났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한국국토정보공사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말까지 비상임이사 6명에 대해 회의 참석수당 명목으로 총 24건에 720만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해 온 사실이 적발되어 ‘주의’조치를 받았다.

이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공사는 공사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비상임이사(총 6명)에게 직무활동비 등을 지급하고 있다.

공사의 '2016년 예산집행지침' 및 '2017년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비상임이사에게는 직무활동비를 매월 봉급 지급일에 200만원 지급하고, 비상임이사가 이사회 및 임원추천위원회 등 당연히 참석해야 될 이사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 감사인선임위원회 등의 회의를 월 1회 이상 참석하는 경우에 일괄해 월 5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각종 위원회의 외부위원 참석수당은 외부위원에게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공사 임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외부위원 참석수당은 회의 주재자가 임원급인 경우 30만원, 기타인 경우 20만원을 지급하고, 외부위원 초빙이 곤란한 경우 자체방침으로 별도의 수당을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관에 공사의 임원으로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는 비상임이사에게는 직무활동비 200만원과 당연히 참석해야 될 회의를 월 1회 이상 참석한 경우에 일괄해 지급되는 월 50만원을 제외하고는 외부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공사는 2016년 3월 ‘2016년 제1회 경영정책위원회’회의에 참석한 비상임이사에게 외부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 참석수당 30만원을 지급하는 등 [표]와 같이 최근 2년간 비상임이사 6명에 대해 회의 참석수당 명목으로 총 24건에 720만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했다.

한편, 국토부는 “공사는 ‘경영정책위원회’를 비상임이사가 당연히 참석해야 될 회의로 보고 있지 않으며, 아울러, 부적정 지급에 대해서도 공사는 비상임이사가 당연히 참석해야할 회의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참석하는 회의, 자문 등의 수당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임원 보수지침'일부개정' 내용 중 ‘3000만원 상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받고 동 내용을 각 부서에 배포해 운영했다’고 주장했다”고 처분요구서를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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