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큰’ 한국국토정보공사, 국외출장 경비사용 수천만원 재무규정 무시한채 사용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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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큰’ 한국국토정보공사, 국외출장 경비사용 수천만원 재무규정 무시한채 사용③
  • 오세원
  • 승인 2018.07.1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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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종합감사서 총 4건 해외사업 출장경비 7827만원 집행 부적정 적발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국토정보공사가 최근 2년간 국외 출장여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채 해외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국토부 감사를 통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한국국토정보공사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말까지 총 4건의 해외사업에 대해 사전에 국외 출장여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채 해외사업을 추진했다.

이 기간 동안 공사가 총 4건의 해외사업 추진과 관련 다른 해외사업 예산으로 집행한 여비는 총 7827만5000원에 달한다.

이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공사는 한국형 지적제도 및 국토공간정보사업 전수를 목적으로 현대식 토지행정제도가 필요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해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해외건설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 중 하나로 해외건설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리스크 부담이 큰 新시장 개척 시 투입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고 공사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형태이다.

공사의 ‘재무규정’에 따르면 “공사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아울러 부문예산관리자는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작성해 매년 예산총괄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예산총괄책임자는 예산안을 편성해 사장의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공사는 해외건설협회로부터 수주받은 해외사업에 대한 국외 출장여비 등 경비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작성ㆍ편성하고 확정된 예산을 배정받아 집행해야 한다.

그런데도, 공사는 지난 2016년 2월 해외건설협회와 협약한 ‘아프리카 주요 3개국 국토인프라 구축 정책지원사업’ 관련 2015년 12월 국토부 해외건설과로부터 ‘2016년 해외건설 시장개척 정책지원사업 모집’이라는 제목으로 모집 신청 공문을 접수하고 같은 해 12월 해외건설과로 모집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이 사업과 관련 2015년 상반기부터 국토교통부 해외건설과 및 해외건설협회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인해 2016년 국외 출장비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는데도 사전에 예산안을 편성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기타 사업 : 표 참조>했다가 뒤늦게 국토부 종합감사에서 드러난 것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에 대해 “공사 사장은 앞으로 해외사업 국외 출장여비를 당해 해외사업 예산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업무에 철저히 해 줄 것”을 요구(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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