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 급여과다 지급 고질병(?) 여전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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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 급여과다 지급 고질병(?) 여전①
  • 오세원
  • 승인 2018.07.1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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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감사서 지난 2016년에 이어 지난해 ‘또 적발’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국토정보공사의 ‘정기호봉 승급 부적정 및 급여 과다지급’ 사례가 고쳐지지 않고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어 비난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한국국토정보공사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이같은 사례가 개선되지 않은 채 또 적발됐다.

이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말까지 소속 직원에 대해 매월 1일자로 정기승급 발령을 실시했으며 이 기간 중 직원 총 61명이 징계처분 받았다.

공사 ‘급여규정’에 따르면, 직원의 호봉 승급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있고, ‘인사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은 승급을 위한 근무기간 계산에서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 등에 대해 일정기간 승급에 제한을 두고 있다.

한편, 공사 ‘인사규정’에 따르면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강등·정직의 경우 18월, 감봉의 경우 12월, 견책의 경우 6월이 경과하지 아니 한 자는 승진임용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승진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의 승진 제한 기간은 전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완료한 날로부터 가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공사 강원지역본부는 강원지역본부 국토정보직 A씨의 호봉 승급일은 2015년 3월이나 같은해 5월 28일 ‘견책’ 징계처분을 받았으므로, 차기 호봉 승급기간 산정 시에는 승급 제한기간 6개월을 적용하면 2016년 9월 1일에 호봉승급이 가능한데도 승급 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이보다 앞선 2016년 3월 4급 21호봉에서 22호봉으로 정기승급 발령했다.

그 결과, 호봉 승급기간을 잘못 적용, 승급발령해 66만2820원 상당의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같은 사례는 지난 2016년도 국토교통부 정기종합감사 시에도 적발됐다. 당시 공사는 직원 11명에 대한 호봉 승급기간을 잘못 적용해 561만4840원의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했다.

국토부는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에 “이같이 호봉 승급기간을 잘못 적용한 사항이 전년도에도 지적되었는데도 시정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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