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비 등 공급원가 상승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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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등 공급원가 상승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가능
  • 오세원
  • 승인 2018.07.0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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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이달 17일부터 시행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소속 중소기업을 대신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1월 16일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개정 하도급법과 함께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 하도급법 개정안은 개별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기업 등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원재료’ 가격 상승에서 노무비 등을 포함하는 ‘공급원가’ 상승으로 확대하면서, 거래 당사자인 중소기업은 공급원가가 상승하기만 하면 그 상승의 정도에 관계없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거래 당사자가 아닌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소속 중소기업을 대신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공급원가 상승 요건’을 정했다.

구체적으로 ▲노무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면서, 최저임금이 7% 이상 상승하거나, 직전 3년간의 최저임금 평균상승률이 7% 미만인 경우에는 그 평균상승률 이상으로 최저임금이 상승하는 경우, 그리고 ▲노무비 또는 공공요금·임차료·수수료 등 각종 경비 상승액이(기성분을 제외한) 잔여 하도급대금의 3% 이상인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이후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하도급 계약기간 자체가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60일이 경과하지 않아도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노무비 또는 각종 경비 상승액이 전체 하도급 계약금액의 5%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중소기업들은 하도급 계약기간 중 공급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직접 또는 자신이 소속된 조합을 통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신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만일, 조정신청 후 ▲10일 이내에 원사업자가 협의를 시작하지 않거나 ▲30일 이내에 원사업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중소기업들은 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절차를 거쳐 하도급대금을 조정 받을 수 있다.

한편, 개정 하도급법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면서, 보고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는데,

시행령 개정안은 그 세부 보고사항으로 ▲분쟁당사자 일반현황 ▲조정의 경위 ▲조정의 쟁점 ▲조정절차 종료사유 등 4가지를 규정했다.

이밖에 개정 하도급법 시행으로 앞으로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에게 원가자료 등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로 하여금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강요(‘전속거래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그리고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거나, 기술자료 수출을 이유로 하도급업체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역시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로 간주되어 금지된다.

또, 법위반행위로 피해를 당한 하도급업체가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원사업자가 보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아울러, 원사업자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보복행위도 3배 배상제 적용대상*에 추가되어, 보복행위로 손해를 입은 하도급업체는 원사업자에게 그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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