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지난달 28일 ‘물관리 일원화’법이 국회 본회에서 통과돼 국토교통부 내 수자원정책국이 폐지된다.
국토부는 1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수량‧수질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물 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해 국토부의 수자원 보전‧이용 및 개발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수자원정책국은 하천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하천계획과로 통합돼 존치되며,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있는 하천국 기능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국토부 소속기관인 홍수통제소가 폐지되며, 정원 152명도 감축된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물관리 일원화’법에 따라 행정조직과 기구의 내부 운영과 관련되는 것이고, 조속한 법령개정 및 인력배치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를 높여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인 ‘물관리일원화’를 이뤄냈지만, 하천 관리에 관한 업무는 국토부에 남겨놓게 되어 ‘반쪽짜리 물관리일원화’ 주변의 평가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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