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캐치]김문성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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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캐치]김문성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서기관
  • 이정우
  • 승인 2018.05.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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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의 표준공사기간 산정기준 관련 인터뷰..“표준공기 산정기준 마련의 목표는 시설물의 품질 보장과 건설안전”

■ 일 자 : 2018년 5월 15일

■ 인터뷰 : 김문성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서기관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공공공사의 표준공사기간 산정기준 마련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 시행예정인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공공건설공사 표준공기 산정기준’을 만들기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 13일에 발주했다.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뿐 아니라 건설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공공건설공사의 공기가 산정됨에 따라 시설물의 품질저하 및 안전사고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또한, 현재 적정한 공사기간의 산정에 대해 건설관련 법령에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준공시점의 공기부족 및 발주자의 불합리한 공기단축 요구 등 제반적인 부분에 문제도 있어왔다.

이에, 국토부는 이 표준공기 기준제정을 통해 공기에 영향을 미침에도 그동안 관행적으로 누락되는 요소, 기후변화요인, 주5일근무제 등 건설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제정함으로써 부당한 공기산정을 예방해 시설물의 품질향상 및 건설안전 확보, 발주자와 시공자간의 공정한 계약 관행을 정착시키려는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본 기자는 김문성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서기관을 만나 더욱 자세한 내용을 들어봤다.

 

▶ 그동안 건설업계에서 공기단축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법령 마련이나, 안정화 방안 모색 등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다른 조치는 없었는지?

 = 건설공사는 제조업 등 다른 업종과 다르게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 공사별로 case by case 문제가 있어 건설기술자들도 일반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대부분 인식하고 있어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사기간은 시설물의 품질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콘크리트 양성 등 최소 기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올림픽 등 주요행사 일정에 맞춰 수행해야 하는 일도 있고, 아파트 공사의 경우 공사기간의 단축이 건설업계의 수익률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점이 있어 공기단축이 ‘좋다’, ‘나쁘다’를 단정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같은 사유 때문에 규정으로 정하기 어려워 각 발주청에선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적정 공기를 산정해 왔습니다.

 

▶ 그동안 공기산정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누락됐던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 공기산정은 그동안 민원, 기후조건, 공법의 적정성, 공사인허가 문제, 설계변경에 대한 처리 지연, 하도급 부실 및 부도, 안전사고, 예산배정 상황, 계약상황과 실제상황의 불일치 등 다양한 공기 영향요인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계시 산정합니다.

그러나 이는 어떠한 영향요인을 얼마로 산정했는지에 대한 과학적 분석요인을 통해 만들어 진 것이 아니라 그동안 누적되어온 설계‧시공전문가 및 발주청의 과거 경험치를 바탕으로 두고 만들어져왔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배재되어 왔습니다.

 

▶ 이번 ‘공공건설공사 표준 공기 산정기준’에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인지?

=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물의 품질 보장과 건설안전입니다.

이를 위해 ▲주 5일 근무제, 근로시간 단축, 각종 행사 등 사회적 요인 ▲혹서/혹한, 다설/다우, 강풍 등 환경적 요인 ▲해상공사, 산악공사, 오지공사 등 공사 및 공종별 특수성이 포함된 다양한 요인에 대해 다룰 계획입니다.

적정한 공기산정은 최종적으로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 발주청과 도급자가 공정한 룰에 입각해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공공건설공사 표준 공기 산정기준’이 마련된다면, 공기연장에 따른 공사비도 그에 맞게 적정공사비가 반영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공공건설공사에도 적용이 되는 것인지?

= 표준공기 산정기준이 마련되면 공기연장에 따른 공사비도 그에 맞게 반영이 될 것입니다. 공사비 증가에 대한 자세한 결과는 올해 말 용역이 끝나봐야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공기연장에 따른 공사비 증가는 총공사비의 1%범위내로 한정이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공사중에 있는 공공건설공사에 반영될 것인지는 계약부서인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의지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 기관에서는 공기연장에 따른 공사비 증액부분을 반영을 할 것으로 보이나, 공사비 증액부분이 크지 않다면 잔여공기, 도급사의 사정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을 것입니다.

 

▶ ‘공공건설공사 표준 공기 산정기준’이 마련된 이후 향후 계획은?

= 표준공기 산정기준에 대한 노동계, 건설업계, 발주기관 등의 사회적 합의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정기준 적용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시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표준공기 정착에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한 말씀?

= 표준공기 산정기준의 마련은 적정한 공기보장을 통해 시설물의 품질 보장과 건설안전에 주가 있는 것입니다. 건설근로자 입장에서도 토‧일 휴무를 통해 여가 생활을 보장받고 생산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런 점을 잘 이해하고 건설근로자, 건설업계,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상생을 이루는 좋은 결론에 도달 할 수 있도록 건설업계 관계자 모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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