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캐치]정창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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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캐치]정창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사무관
  • 이정우
  • 승인 2018.04.27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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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인터뷰..“등록기준완화는 좋은 취지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

■ 일 자 : 2018년 4월 10일
■ 인터뷰 : 국토교통부 정창대 건설정책과 사무관

지난달 26일 민홍철 국회의원은 소규모 건설업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되는 건설업체에 한해, 종합건설업 등록 시 기술능력과 자본금 기준을 기존 현행에 절반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민홍철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만연해 온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행위가 사라지고, 과도한 등록기준으로 인해 면허를 갖지 못하고 있는 무등록 건설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더불어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설업체의 폭증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민홍철 의원측은 “등록기준 및 입찰제도 변화에 따른 종합건설업체의 변화 추이에 따르면, 건설업체 수 증가에 등록기준의 완화보다는 오히려 공공공사 입찰제도 변화가 더 큰 영향을 끼는 것”이라고 밝혔다.

본 지에서는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정창대 건설정책과 사무관을 만나 더욱 자세한 내용을 들어봤다.

 

▶ 이번 민홍철 의원의 개정안 발의한 내용에 대해 국토부의 입장은?

= 국회 민홍철 의원이 발의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업계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현재 80% 이상이 소기업으로 등록 완화시에 부실기업이 난립할 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SOC 사업의 수요는 줄어드는 현재 상태에서 완화가 될 경우 수주사업 경쟁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저가수주, 하도급 문제는 부실시공을 야기하고 결국 안전사고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발의에 대해선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현행 건산법에는 업종별 5~12인 기술인력과 5억~12억의 자본금을 상시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 평소 중소건설업체 측에서 진입장벽이 높다는 민원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대책이 준비되어 있었는지?

= 종합의 등록기준을 완화할 경우 전문의 등록기준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지게 되는데 종합의 경우 여러 하도급업체를 관리하면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업종으로 전문에 비해 등록기준을 높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핵심은 영세 건설사들의 부담을 덜고, 각종 불법 행위를 방지하는 것인데, 이 전에는 이에 대한 보완대책 무엇이었는지?

= 등록기준 3인 이상인 경우 1인에 대한 육아휴직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며, 건설업 추가 등록시 특례를 인정한 기준완화 대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행위에 대해선 키스콘을 통해 월1회 주기적 업계 통계를 감시하고 있으며, 비정상적인 통계 리스트를 지차체와 협조해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 종합건설업체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 어떤 것들이 있는지?

= 이번에 발의한 내용의 경우 종합에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문건설업계와 더 나아가 업계 전반적으로 등록기준완화의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안 발의에 대해 더욱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 지금까지 면허를 빌린 무자격자들은 공사비 절감을 위해 건설 자재를 규정대로 사용하지 않아 건물 안전에 문제가 있는 등 피해가 우려되는데,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 면허를 빌린 자와 건축주에게 벌금(최대 5000만원)을 내리는 것 외에 다른 강력한 조치가 있었는지?

=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건설업등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있고, 등록증을 빌려준 자와 그 상대방, 알선자, 공모한 건축주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앞서 말한바와 같이 감시 주기를 월1회로 강화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감시는 키스콘을 통해 공사건수를 감안해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협조하에 운영 중입니다.

 

▶ 만약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국토부에서는 어떤 보완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 경미한 공사에 대해서 종합은 5000만원, 전문은 1500만원으로 정해 미등록 업체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축주 직접시공제도도 200㎡ 개정해 시행중에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한 말씀?

= 등록기준완화는 좋은 취지지만, 난립으로 인해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로 인해 저가낙찰, 부실시공, 안전사고 등의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술자를 기능인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하는 취지는 청년 기술자를 숙련된 기능으로 교체한다는 것은 현 정부의 청년일자리 기조와는 맞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운 부분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단순하게 결정하는 것 보단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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