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6월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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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6월 출범
  • 이정우
  • 승인 2018.02.0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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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임직원 공개모집 선발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우리 건설 기업의 해외 진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설립이 가시화됐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설립을 위한 ‘해외건설 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률 위임 사항 등을 규정하고, 해외건설 전문 인력 사전 교육 확대 등 현재 시행 중인 제도 일부를 개선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5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관련해 법에서 정한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 외에도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도 자본금 출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원공사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운영위원회를 국토부·기재부·산업부 등 정부위원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척·회피 사유를 규정했다.

또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기관 외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국제금융기구 등을 차입 가능 기관으로 했다.

해외건설 전문 투자운용인력 사전교육과 관련해서는 투자운용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력 기준은 건설공사ㆍ엔지니어링 업무 5년에서 3년으로, 직무 분야는 건설에서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종사 기관은 수은ㆍ산은 등으로 확대하는 등 사전교육 대상을 확대했다.

해외건설업 신고면제 대상과 관련해서는 해외건설업 신고 없이 해외건설업자로 인정되는 지방공기업은 지방공사로 제한되었으나 지방공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지방 직영기업과 지방공단도 신고면제 대상으로 했다.

이밖에도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 수립 시에 핵심 국가에 대한 인프라 진출 전략을 포함하도록 했다.

▲ 자료사진은 현대엔지니어링 투르크메니스탄 현장 전경

한편,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는 개정안 시행 이후 발기인 총회, 설립 등기를 거쳐 6월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임직원은 모두 공개모집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각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원자의 역량과 자질을 평가하게 된다.

채용 규모는 사장, 본부장 3명, 감사 1명 등 임원 5명, 그리고 직원 약 20명 내외로, 채용 일정은 임원의 경우 2월 공고를 거쳐 4월에 최종 선임하고, 직원은 4월에 공고해 6월에 임용할 예정이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 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4월 25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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