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산단 경쟁력 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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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산단 경쟁력 강화 법안 발의
  • 오세원
  • 승인 2017.12.04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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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산업단지 재생 및 구조고도화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사진>은 이러 내용을 담은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건축법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에 대해 건축물을 짓는 경우 공개 공지의 확보를 의무화하는 한편, 건폐율·용적률 및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같은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노후산업단지 재생 및 구조고도화 사업이 진행 중인 상당수의 산업단지는 일반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어, 공개공지 확보를 통한 건축제한의 완화가 불가능해 공간의 쾌적성을 유지한 고밀도의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윤관석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구조고도화계획이 승인·고시된 산업단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재생 및 구조고도화 사업 지정 산업단지에도 공개공지 확보 및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 완화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윤관석 의원은 “재생 및 구조고도화 산업단지의 공개 공지 확보 및 건축규제 완화는 결국 자발적 민간투자로 이어져 사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발의자 명단 = 윤관석, 이학영, 최인호, 안규백, 이재정, 박영선, 김정우, 장정숙, 추미애, 전현희 의원 등 10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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