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발의 ‘건축법·주차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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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발의 ‘건축법·주차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오세원
  • 승인 2017.09.2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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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국토교통위원회·사진)이 대표발의한 <건축법>개정안과 <주차장법>개정안 등 2건의 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건축물 소유 정보를 관련 승인이나 심사를 받지 않고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했고, 건축물 소유자의 정확한 주소 확보를 위해 건축물대장의 지속적인 정비를 의무화했다.

주차장법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전용구획에 충전시설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관석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 증진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과 친환경자동차 보급확산을 위한 주차장법 건축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 다행이다”며 “앞으로도 푸른 대한민국 만들기 위한 입법활동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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