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방지법 4탄' 명명…공정위 자료제출요구 피할 경우 과태료·과징금 등 벌칙 강화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블어민주당ㆍ사진)은 <부영방지법 4탄>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의원은 앞선 부영방지법 연속 발의를 통해 '부실벌점 초과 사업자 선분양 및 주택도시기금 제한', '감리비 예치제도 도입', '부실벌점 초과 사업자 택지공급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입법활동을 벌였다.
부영방지법 4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출 요청에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와 과징금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해 기업의 1인 지배와 같은 기형적인 형태를 적시에 파악하고 과징금 등을 부과, 시장질서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원욱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부영그룹의 비정상적인 지배구조를 밝혀낸 바 있다”며 “부영방지법 4탄을 통해 국내 기업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강제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기업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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