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부영방지법 3탄 카드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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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부영방지법 3탄 카드 꺼냈다
  • 오세원
  • 승인 2017.10.2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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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벌점 초과 사업자에게 택지공급 제한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일명 <부영방지법 3탄>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사진>이 지난 26일 부실시공업체에 공공택지 공급을 제한하는 <부영방지법 3탄>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질의하는 이원욱 의원/제공=이원욱 의원실

부영방지법 3탄은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등 3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현행 이 3법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 공사 등이 조성한 토지를 사업자가 추첨이나 경쟁 입찰을 통해 공급받고 있다.

부영방지법 3탄은 부실벌점을 기준이상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첨이나 경쟁입찰 자격을 원천 박탈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지자체·공사 등이 조성한 토지를 사업자가 추첨·경쟁입찰을 통해 공급받는 현행 법규정에 일정기준이상 ‘부실벌점’을 받은 사업자가 추첨이나 경쟁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화성동탄 23BL 부영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시작한 아파트 부실시공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태에서 이원욱 의원은 부실시공을 근절 하기 위해 지난 9월 ▲부영방지법 1탄,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선분양·기금 제한 ▲부영방지법 2탄, 감리비 예치제 도입 등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이 부실시공 근절을 위해 연속해 발의 하고 있는 ‘부영방지법 시리즈’는 ‘건설기술진흥법’상의 ‘부실벌점제’를 활용해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패널티와 함께 업계에 강력한 경고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부영주택 최양환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부영주택의 부실시공 문제가 단순히 시공상의 문제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기업 지배구조, 내부거래를 통한 일감몰아주기, 비용절감을 위한 공기단축 등 그룹차원의 고질적 병폐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원욱 의원은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부영 이중근 회장이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한 바는 충분히 인정되나, 부영의 부실시공 문제가 비정상적 기업운영에 기인한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으므로 이중근 회장이 직접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민께 사죄하고 부실시공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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