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부영방지法’ 발의됐다
상태바
일명 ‘부영방지法’ 발의됐다
  • 오세원
  • 승인 2017.09.06 15: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원욱 의원, 부실벌점제 활용 부실공사 건설사 제재
▲ 질의하는 이원욱 의원/제공=이원욱 의원실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일명 <부영방지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국토교통위원회ㆍ사진)은 지난 5일 ‘주택법 일부개정안’과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안’ 등 2개의 법률 개정안(일명 ‘부영방지법’)을 발의했다.

이 <부영방지법>은 ‘건설기술진흥법’상의 ‘부실벌점제’를 활용한 두 가지의 제재 방안을 담았다.

우선, 이 개정안은 '건설기술진흥법'상의 부실벌점제도 등을 활용해 시공실적, 하자발생 빈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체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이전에 입주자 모집을 제한하는 <선분양 제한제도>를 도입토록 했다.

아울러, 부실벌점제를 활용,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체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출자·출연 또는 융자를 제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원욱 의원은 “일반 소비자가 불량제품을 반품 받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면서도, 아파트 하자 문제가 여전히 전국에서 각지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은 부실시공 건설사에 대한 적절한 패널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더이상 서민들이 부실시공 건설사로부터 우롱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 정기 국회내에 부영방지법을 통과 시키고, 국토부와 연내에 실질적인 제재 방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부영방지법은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강훈식·김상희·김영진·김현권·안호영·윤관석·윤호중·이학영·정춘숙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오는 8일, 이원욱 의원은 권칠승 의원, 그리고 국회법제실과 공동으로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화성시 동탄(동탄중앙이음터)에서 ‘공동주택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