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의원, 행복도시법 국회 통과…행안부 이전 준비 3개월 뒤 시행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행정안전부가 세종시로 이전한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사진) 의원이 지난해 10월에 대표 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세종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된 법안이 3개월 후 시행되면 이전 작업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은 행안부 장관이 이전계획을 수립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 갖고 있었던 건축인허가 등 8개 자치사무가 세종시로 이관되고, 세종시장에게 행복도시 개발계획의 변경 제안권이 부여되어 행복도시가 보다 효율적이고 시민친화적으로 건설된다.
또한, 김현아 의원 대표발의로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어 4생활권 대학연구단지에 국내․외 대학의 입주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이해찬 의원은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차원에서 정부조직 관리와 지방자치를 담당하는 행안부 이전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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