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의원,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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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의원,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 법안 발의
  • 오세원
  • 승인 2016.06.20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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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무소속 이해찬 의원(세종시)이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세종시로 이주한 세종청사 공무원들의 한 해 평균 출장비는 약 200억원에 달하며, 출장지의 80% 이상이 국회와 서울이다.

이 법안은 국회법에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을 두고 분원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국회 분원은 현재 국회의 상임위원회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제2회의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세종시로 이전한 부처가 속해 있는 상임위가 해당된다.

이해찬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조사 분석을 의뢰한 결과, 국회 세종분원 건립에 필요한 비용은 1,070억6,700만원으로 추산됐다. 여기에는 토지매입비 등이 빠져있다.

이해찬 의원은 “법안 발의 후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 분원 설치를 건의하겠다”며 “이후 개헌을 하게 될 때 수도를 세종특별자치로 한다는 규정을 개정해 국회와 청와대가 이전해야 하지만 현재로선 분원 설치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국회법 개정안에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등 37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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