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협의체의 대표자, 지역발전위원회 당연직위원 포함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시·도지사 협의체의 대표자인 광역자치단체협의회장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발전위원회의 당연직위원에 포함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사진)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안을 이달 2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소속 자문기관인 지역발전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한 13명의 중앙부처 장관과 위촉위원을 포함 총32명으로 구성됐다.
박찬우 의원은 “지역발전위원회의 운영 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점을 고려할 때, 최소한 지방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시·도지사 협의체의 대표자만이라도 지역발전위원회 당연직위원에 포함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어서 입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시·도지사가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에 관한 의견을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역발전위원회는 제시된 의견을 존중해 대통령 자문에 응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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