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 의원 “건설용 강재, 품질관리 관련 제도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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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의원 “건설용 강재, 품질관리 관련 제도개선 시급”
  • 오세원
  • 승인 2017.02.1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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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찬우 의원(천안 갑)이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건설용 자재 품질관리의무 대상품목의 확대와 KS 미인증 건설용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 기준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같은 박 의원은 발언은 최근 건축물 안전 관련 각종 사고의 빈발과 지진 등으로 건설자재의 안전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나와 주목을 받았다.

박 의원은 “지난해 경주지진 발생 이후 전국적으로 지진발생 빈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당국의 건설안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며 “안전선진국인 일본과 대등한 수준으로 품질관리의무 대상품목을 전체 건설용 강재로 확대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KS 미인증 건설자재의 품질시험 관리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질의하고 관련 제도의 신속한 개선을 주문했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5조 1항은 건설용 부자재 중 철근, H형강 및 두께 6mm 이상의 건설용 강판 등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만 품질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모든 건설용 강재(22가지)에 대해 품질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일본에 비하면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박찬우 의원이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품질검사용역업자 부실 품질검사 적발현황’자료에 따르면 부실 품질검사 적발은 2013년과 2015년 각각 2건에서 2016년 12건으로 급증하였으며 그 유형도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않고 성적서를 발급하거나 기술인력 변경을 미신고하는 등 다양하고 지능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박찬우 의원은 지난달 3일, 무자격자에 의한 편법적인 방식의 품질시험을 제재하고 품질시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 사항을 보완해 부적합 자재의 유통을 예방하는 것을 내용으로 ‘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등록된 기술인력이 아닌 자로 하여금 품질검사를 실시하게 한 경우,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봉인 또는 확인을 거친 재료로 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 품질검사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하여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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