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 의원, 최저임금 지급 위반시 벌칙규정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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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의원, 최저임금 지급 위반시 벌칙규정 대폭 강화
  • 오세원
  • 승인 2016.11.0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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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벌칙금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박찬우 의원<천안갑, 사진>은 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고용주가 최저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2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벌금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찬우 의원은 1988년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이래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지난해 기준 233만명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박찬우 의원은 “고용주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해도 경미한 처벌만 이루어지다보니 나쁜 관행이 없어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어 처벌조항을 대폭 강화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고용주가 최저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기소유예, 선고유예 또는 가벼운 벌금에 그치고 있어서 벌칙 규정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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