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서울시 3不 대책, 효율성ㆍ현실성 진단위한 긴급좌담회-세션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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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서울시 3不 대책, 효율성ㆍ현실성 진단위한 긴급좌담회-세션 I
  • 오마이건설뉴스
  • 승인 2017.09.2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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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不 정책 강대강…법적대응 검토 vs 꼭 필요/건설업계 “현실 도외시한 규제”…서울시 “규제로 해석하는 건 오산”

서울시는 건설업계의 불공정·부조리를 해소한다는 취지하에 지난해 <하도급 불(不)공정, 근로자 불(不)안, 부(不)실 공사 등 건설업혁신 3불(不) 대책>을 마련했다. 3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 ▲직접 시공 의무화 등이다. 서울시는 최근 6개월간의 시범사업을 마치고, 3불 대책을 실천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을 개정했다. 그런데 건설업계에서는 3불 대책이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며, 규제의 성격이 강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서울시의 3불 대책의 현실성 및 효용성을 평가하고, 지속가능한 대책인가를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서울시 3不 대책, 효율성ㆍ현실성 진단위한 긴급좌담회>를 마련, 그 내용을 지면에 게재한다.<편집자 주>

■사회 : 지난 7월부터 서울시가 발주하는 2억원 이상·100억원 미만의 종합공사를 수주하는 건설사는 하도급업체와 함께 공사를 공동도급받는 <주계약자공동도급제>를 이행해야 한다. 주계약자공동도급은 하도급 보호를 위해 유용한 제도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기형적인 발주 방식이라는 주장도 있다. 또, 모든 공사에 의무화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의견도 있다. 어떠한 효과가 있으며, 어떠한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는지?

- 송광일 계약제도실장(대한건설협회) = 주계약자공동도급제는 전문건설업자(부계약자)가 종합건설업자(주계약자)와 공동으로 발주자와 원도급자로서 계약을 체결할수 있는 예외적인 제도다.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일반적으로 전문건설업자는 건설공사를 구성하는 1개공종의 수주를 하며, 종합건설업자는 2개공종 이상으로 구성된건설공사만을 수주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8년 1월전 까지는 1개업체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동시에 겸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전문건설업자는 종합건설업체로부터 일부공종을 받는 하수급인으로, 종합건설업체는 전체공사를 시공하는 원수급인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건설생산체계의 구조였다.

그러나 겸업제한의 폐지로 건설수주등 건설업체의 충격을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중소규모인 2억원이상에서 100억원미만인 공사에, 발주자가 선택하여 적용할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도입한 제도가 주계약자공동도급제다.

이와관련 최근 서울시는 이러한 예외적인 제도를 발주자의 필요성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없이 무조건 대상공사 전체에 획일적으로 주계약자공동도급으로 발주하도록 강제한 바 있다.

우선적으로 지방계약법 예규에서 발주기관은 공사 특성, 효율성 등을 감안해 가장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이러한 권리를 원천적으로 박탈토록 규정한 발주지침은 예규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주계약자공동도급 제도는 일반적인 건설업 생산체계의 예외규정으로 인정되고 있는 제도로서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에도, 거꾸로 주계약자공동도급 방식을 원칙으로 적용토록 강제함은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것이다.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종합건설업체(주계약자)의 공사계획․관리․조정과 관련된 공정관리 어려움, 하자발생, 공사품질의 저하 등 많은 문제점에 노정됨에 따라 건설생산체계상 폐지되어야 할 제도라는 의견이 건설업계와 발주자들의 다수의견이다.

따라서 서울시의 규제방침은 공익이 종합건설업자의 불이익보다 크다는 합리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주계약자공동도급 발주를 의무화한 것이므로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더구나 서울시는 몇 개의 시범사업을 일정기간 운영했는데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종합해 건설업계에 공론화하거나 관련 전문가들과의 토론회 등의 검증과정 없이 올해 7월부터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를 전면 시행까지 했다.

이것은 한마디로 운동장이 기울어 졌는데 운동장은 그대로 둔 채 육상대회를 개최하면서 달리는 선수들이 각자 알아서 잘 달리라고 독려만 하는 것과 같은 모양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건설업체간 상생발전을 위하여 주계약자공동도급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라면, 공종별로 다양한 시범사업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시행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최소화 하는 노력을 선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가지고 시공에 참여한 주체들과 법률전문가를 포함한 분야별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계약자공동도급제가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되고 등록기준과 업무내용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건설생산체계를 고려할 때, 건설업체의 영업활동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운영상의 제도적인 보완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대-중소 종합건설업체간 주계약공동도급 허용, 자격을 모두 갖춘 종합건설업체의 단독입찰 허용, 여러개의 전문건설업종 중 부계약공종의 선택을 허용하는 선택형 방식 도입 등 다양한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종합건설업체(주계약자)공종별 간섭사항의 조정역할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주계약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계획·관리·조정 비용의 적정한 산출기준을 마련해 이를 공사비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주계약자와 부계약자간 공동비용의 분담기준과 하자책임부분에 대한 규정도 명확히 해야 한다.

- 이상국 건설총괄부장(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건설업의 종합 전문간 겸업 제한이 내년 1월 폐지되고, 지난 2008년 4월 출범한 건설 선진화위원회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를 5대 핵심 전략으로 채택해 2010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행자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에 명기된 발주 방식이며,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종합공사로서 발주기관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는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300억원 이상 지방자치단체는 100억 미만으로 적용기준이 서로 상이하는 등 제도적으로 모순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간 종합건설업체는 건설공사를 원도급 받아 관리만하고, 대부분 공사를 하도급 함에 따라 전문건설업체가 직접시공을 전담하는 수직적․종속적인 원․하도급 생산 체계를 이루어 하도급 부조리 등이 상존하고 있다. 그러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하도급 전문건설업체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공사를 계약받고, 대금을 직접받기 때문에 공사대금 미지급 등 불법․불공정 행위가 감소하고 적정한 직접공사 원가를 보장 받을 수 있어 품질제고는 물론 부실시공 방지와 임금체불 등 사회문제를 해소하고 기존 종속관계에서 수평․협력관계로 전환되어 종합․전문간 공정관계 구축이 가능해 불법․불공정 등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계약자, 유용한 제도 vs 기형적인 발주 방식
송광일 실장, 기울어진 운동장은 그대로 둔 채 달리는 선수들이 각자 알아서 잘 달리라고 독려만 하는 모양새다.
이상국 부장, 불법․불공정 등 건설업계 고질적인 문제 해소
최민수 선임연구위원, ‘의무 하도급’과 유사한 행정 규제로 작용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주․부계약자의 관계와 역할 등이 모호해 발주처 입장에서는 현장관리가 어렵고 공동수급체는 각자 계약분에 대한 수익을 위한 시공만을 우선시해 공정관리가 잘 되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하도급 보호라는 유용한 제도이기 때문에 지난 1월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발주단계에서 시공단계까지 발주기관과 시공사에서 쉽게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이해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 지난 7월 배포해 이런 문제점을 상당부분 해결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하도급 부조리 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하므로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한다면 건설업계의 문화도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최민수 선임연구위원(한국건설산업연구원) = 가장 먼저 모든 공사를 주계약자로 발주하는 것은 발주 방식의 다양화를 저해하게 된다. 또, 주계약자 방식은 실질적으로는 ‘의무 하도급’과 유사한 행정 규제로 작용하는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종합건설업체가 부계약자 공종의 직접 시공이 가능하더라도 반드시 부계약자를 동반해야 입찰이 가능하다. 이는 규제이다. 또, 종합건설업체의 ‘직접 시공’을 장려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건설현장의 시공조직 실태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도 있다. 예를 들어 건설현장에서는 골조공사나 창호, 유리, 외장공사, 미장과 방수공사 등 복합 공종을 묶어서 하도급하는 사례가 많다. 그런데 주계약자 방식에서는 부계약자 공종별로 각각 별도의 입찰자를 대동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시공현장에서 공종간 간섭 등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

주계약자 방식에 의하여 하도급업체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 그 이유는 종합건설업체가 하도급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데, 만약 자신의 하도급 협력업체가 이미 타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결성했을 경우, 신규 업체나 부실 업체를 막론하고 새로운 파트너를 구해야만 입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입찰 참가만을 목적으로 종합과 전문업체 간 1회성 공동도급이 불가피하게 되며, 공사관리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계약 이행 및 하자와 관련하여 종합건설업체에게 연대(連帶) 책임이 부과되고, 분쟁이 증가하는 문제점도 지적된다. 이러한 분쟁을 우려해 대부분의 발주자는 주계약자 방식에 미온적이다. 행정안전부의 조사 결과를 보면, 17개 시·도 가운데, 15개 시·도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했으며, 찬성한 시·도에서도 점진적 확대와 구체적 기준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주계약자공동도급이 기능을 하려면
송광일 실장 “주계약자공동도급 발주 의무화한 것 ‘비례의 원칙’ 위반
이상국 부장 “현행 행정자치부 예규 개정 선행돼야”
최민수 선임연구위원 “종합이 부계약자 공종을 선정하는 방식 권장해야”

■사회 : 주계약자공동도급이 기능을 하려면, 현실적으로 어떠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지?

- 이상국 건설총괄부장 = 건설현장에 오랫동안 관행화된 불법․불공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의 생산체계를 수직적 구조에서 수평적 구조로 개선이 필요하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제 기능을 하려면 우선 현행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內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서는 지난 2월에 행정자치부에 △대상공사(2억~100억원→2억원 이상) △부계약자 구성원수(5개 이내→시공의 난이도 등 고려해 구분)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비율(5% 이상→2% 이상)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정 요구한 바 있다. 예규가 개정된다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더욱더 활성화 될 것으로 본다.

또한,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경력관리 및 숙련도 등급 산정을 통한 임금지급 방식은 장기적인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된다.

서울시에서는 시범사업을 통해 지난 7월 배포한 <서울특별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및 적정임금 지급 매뉴얼>내용과 같이 발주단계에서 하자발생과 시공의 명확화를 위한 ‘공종분리 검증위원회’와 ‘주계약자 계획・관리・조정 업무에 대한 업무대가 및 업무범위 명확화’와 발주처, 시공사, 건설사업관리단으로 구성된 ‘건설공사 상생협력회의’를 통한 공동수급체가 애로사항 청취 및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 각 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 최민수 선임연구위원 =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을 활용하려면, 근본적으로 제도의 미비점부터 보완하는 것이 요구된다. 첫째, 전문건설업체가 참여하는 부계약자 공종은 계약 이행이나 하자 책임이 명확한 공종으로 한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토공사나 철근콘크리트, 철골, 기계설비 공종 등은 하자책임이나 공사 이행이 독립적이지 않으며, 다양한 분쟁 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부계약자 공종으로 적합치 않다.

둘째, 종합건설업체에 재량권을 부여해 직접 부계약자 공종을 선정하는 방식을 권장해야 한다. 현행과 같이 발주자가 부계약자 내역을 직접 구분하고, 부계약자 공종을 지정하는 것도 경직된 생산 체계를 유도할 수 있다.

셋째. 종합건설업체가 부계약자 공종의 직접 시공이 가능한 경우에는 부계약자를 동반하지 않고, 입찰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 나아가 전문건설업체 뿐만 아니라 종합건설업체도 ‘부계약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넷째, 주계약자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업무와 관련하여 부계약자 공종 금액의 5∼10% 수준에 해당하는 대가를 주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는 발주자를 대행하여 공사관리만을 전담하는 사업관리(CM) 계약에서 공사비의 5∼10% 수준의 보수(fee)를 지급하는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또, 단순한 공동 경비 뿐만 아니라, 부계약자 공종에 대한 리스크 비용이 추가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시공중 부계약자의 타절(打切)이나 부도 등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등을 들 수 있다.

다섯째, 계약이행이나 하자에 대하여 주계약자의 연대책임을 배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예를 들어 부계약자의 과실로 준공이 지체되었고, 이로 인해 지연 배상금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해소하려면, 부계약자의 계약 공기를 독립적으로 명시하고, 부계약자의 과실로 전체 공기가 지연된 경우, 부계약자에게 지체상금을 직접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부계약자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도 주계약자의 연대 책임을 배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여섯째, 공공공사 입찰 공고를 보면, 발주자가 공동이행이나 분담이행 혹은 주계약자 방식 가운데 하나를 정해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발주자가 공동도급의 결성 방식을 규정할 경우, 입찰자 측에서는 해당 공사의 특성이나 구성원의 기술력, 소재지, 신용 상태 등을 고려해 가장 효과적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데 제약이 발생한다. 따라서 공동이행이나 분담이행 혹은 주계약자 방식 등과 같은 공동계약의 유형을 입찰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 : 3불(不) 대책이 시행되면서,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사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건설근로자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이는 기능인력의 숙련도를 고려하지 않은 반시장적이고 경직적인 임금제도라는 주장도 있고, 기능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다. 실무적으로 입찰, 계약단계, 그리고 실제 임금 지급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예상되는지?

- 송광일 실장 = 3불대책 중에서 적정임금 대책은 시중노임단가를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건설업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방안이다.

시중노임단가는 공사에 투입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연 2회 조사하여 직종별로 8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평균한 임금을 말한다. 즉, 직종별로 숙련공의 고임금과 비숙련공의 상대적 저임금 등을 평균한 값을 의미한다.

현행 예정가격 대비 정해진 낙찰률(입찰방법별 80~88%)에 따라 계약금액이 결정되는 입찰제도하에서 원가산출된 노무비에 낙찰률이 적용되어 건설업자는 원가상 노무비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원가상 시중노임 이상 지급을 강제하는 결과로 일방적인 불이익에 해당한다.

송광일 실장 “건설산업이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환경을 개선․극복하고 신성장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발주자의 역할과 의지가 중요하다”

그런데도 조사된 평균임금을 지급임금의 하한으로 획일적으로 적용토록 하는 정책이 시행될 수 있는지, 발주자인 서울시에서는 임금인상분에 대한 아무런 보전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공사수주시 낙찰률에 의하여 삭감된 노무비를 고스란히 건설업체가 부담하게 되는 고충은 왜 고려되지 못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이 제도의 시행에 따라 현재 나타나고 있고 향후 예상되는 상황을 보면, 소규모 현장의 숙련공도, 대규모 현장의 초보근로자도 같이 시중노임단가 산정에 포함되고, 직종별로 높고 낮은 조사임금을 가중 평균하여 시중노임단가로 공표된다. 숙련도가 낮아 시중노임보다 낮을 수밖에 없었던 근로자의 임금은 적정임금이란 명목으로 임금이 강제 인상되며, 숙련도가 높은 근로자를 쓰던 직종은 고임금의 부담 때문에 공사시공에 큰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중급수준의 숙련도의 근로자로 대체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공표단가 이상의 임금을 주어야 하는 건설업체는 당연히 중급이상 근로자를 선호하게 됨에 따라 초보나 비숙련공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가장 취약한 계층의 일자리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다음 임금조사시 중상위 숙련공 위주로 지역의 평균임금이 비정상적으로 크게 오르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며, 이에 따라 지역별 임금격차가 커지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정부가 건설근로자의 노령화에 대비해 추진중인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정책이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방향과도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다.

- 이상국 건설총괄부장 = 건설현장에서의 품질과 안전은 건설근로자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근로자에게 적정임금을 지불함으로써 근로자의 처우개선은 물론 자발적 안전의식 고취와 동기부여로 건설공사 고품질 제고 및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13일 서울시 공사계약특수조건을 개정해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 조항을 신설했고,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여부 확인을 위한 실행력 제고 방안을 위해 공사 현장에 플랭카드, 안전e-TV, 입간판 등을 통한 건설근로자의 시중노임단가를 적극 안내하고, 대금e바로를 통해 노무비 지급시 지급내역과 근무일수, 직종, 시중노임단가를 핸드폰으로 근로자에게 발송 하는 등 적정 임금 지급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입찰단계부터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문에 안내하는 등 시행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범사업 결과 현재 직종별 건설근로자 숙련도가 일정수준 이상은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경력관리 및 숙련도 등급 산정을 통한 임금지급 방식은 지속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 최민수 선임연구위원 = 건설근로자에 대해 적정 임금 보장은 누구든지 반대하기 어려운 정책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발주자가 공공공사비는 증액하지 않은 채, 시공자에 대해 적정임금 지급만을 강조하게 되면 이는 무책임한 행정이 된다. 즉, 적정임금을 실현하려면 무엇보다 발주자의 고통 분담이 선행되어야 한다. 실무적으로 보면, 적정임금이란 용어는 표기가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저임금으로 표현하는 것이 사실에 부합한다.

현실적으로 적정임금제도를 강제할 경우, 가장 혜택을 보는 층은 국내의 건설 기능인력이 아니라 아니러니하게도 중국이나 베트남 등지에서 온 외국 건설근로자들이다. 상당한 임금 상승이 불가피하다.

적정임금제도는 건설기능인력의 임금을 상향시킬 수 있는 역할이 있는 반면, 실무적으로는 숙련도에 따른 임금 차별화가 어려워지고, 공공공사비가 증액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된다.

또, 적정임금제도를 설계할 당시 참고했던 것이 미국의 프리베일링웨이지(prevailing wage)인데, 현재 미국의 건설근로자 임금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일부 주에서는 시간당 임금이 원화로 환산할 때 4~5만원에 달하기도 한다.

적정임금 지급에 대해
이상국 부장, 건설공사 고품질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 기대
송광일 실장, 원가상 시중노임 이상 지급 강제하는 꼴
일방적인 불이익에 해당
최민수 선임연구위원, 발주자의 공공공사비 증액이 우선돼야

■사회 : 서울시는 하도급업체의 건설근로자도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표준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배포하고, 국토부 건설산업정보시스템(키스콘)과 서울시 ‘대금e바로’ 시스템을 연동시켜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한다는 방침인데, 임금체불 문제를 해소하는데 효과가 있는지? 또, 건설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어떤 애로점은 없는지?

- 송광일 실장 = 최근 조사결과나 통계를 보면 불공정 하도급 문제의 대부분은 장비・자재업자와 근로자간, 전문과 근로자간 2차 하도급거래 관계에서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실적을 보면 최근 5년간 장비・자재에 대한 신고비율이 전체의 50.56%, 노임에 대한 신고비율이 30.97%인 사실이 이를 입증해 준다.

현재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의 대금지급등 하도급계약과 관련된 사항들은 하도급대가 적정성 심사, 하도급대급 직접지급, 불공정 하도급에 대한 처벌강화 등 근본적으로 불공정 거래방지를 위한 제도들이 각종 법령에서 구비되어 있다.

그러나 장비․자재업자, 하도급업체와 근로자간의거래에 대한 보호제도는 아직 미비되어 있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일반적인 지적이다.

따라서 건설근로자는 대부분 하도급업체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하도급업체와 근로자간 임금 지급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임금체불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일 것이다.

다만, 서울시의 대금e바로시스템은 신용불량자 등은 인적사항 입력이 어려워 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고, 노무팀을 구성해 고용되는 경우에 팀장과 구성 근로자간의 사적거래 등에는 시스템 이용에 한계가 있다.

또한, 매뉴얼이 이용자별로 나눠져 있지 않아 복잡하고 방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없는 문제는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이상국 건설총괄부장 = 서울시에서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적정한 노임을 보장하기 위해 건설공사의 입찰공고 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을 의무화하도록 지난 4월 공사계약특수조건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대금e바로시스템에서 원·하도급사의 노무비 청구내역과 직종별 시중노임단가를 비교하여 공사감독관 청구승인 시 확인하도록 하여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기할 뿐만 아니라, 건설대금구분지급으로 임금체불 효과도 거두고 있다.

또한, 국토부 건설산업정보시스템(키스콘)과 대금e바로를 연계해 하도급 계약여부, 계약금액 및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등을 확인하여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액은 시중노임단가(일급의 기본급여액) 이상 적용하고 법정제수당은 해당시간 근로시 시간급으로 산정해 지급하는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만들어 현장에 적용하도록 했다.

한편, 전자인력관리제와 대금e바로 시스템이 연동되어 체불 및 근로환경이 개선되고 있으나 매일 근로자 확인(태그)이 필요한 불편 등은 다양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근로자 인식이 전환 되도록 하겠다.

- 최민수 선임연구위원 = 건설업계가 하도급대금의 직불제도를 반대하는 이유는 지나친 행정 규제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발주자는 하도급자나 자재・장비업자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다. 따라서 하도급대금 직불은 건설현장의 사적 계약 관계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으로서, 도급 계약의 근간을 흔들게 된다.

건설사업에서 체불은 노임(勞賃)이나 장비대금 체불이 대부분이며, 이는 대부분 재하도급 과정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직불할 경우, 근로자 임금이나 장비대금이 체불될 위험이 더 커진다는 지적도 있다. 또, 하도급대금을 직불할 경우, 그 아래의 재하도급자나 벤더에 대해서도 직불이 불가피하다는 논리에 이르는데, 이는 수십 혹은 수백 개의 공종으로 나누어 발주자가 직불해야 하는 행정적인 부담이 발생하며, 현실적으로 어렵다.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불하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이다. 미국의 경우, 원·하도급간 역할 분담이 하도급계약서에서 명확하고, 하도급 업체의 자립성이 높다. 원·하도급 사이의 상하 관계나 의존 관계도 별로 없다. 하도급 대금은 월별 기성고에 따라 지불되며, 메케닉스린으로 불리는 하도급대금의 채권보전제도나 지불보증에 의해 보호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외국의 사례로 판단할 때, 하도급대금의 발주자 직불은 글로벌스탠더드에 어긋난다. 선진국에서는 발주자 측에서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요구하고, 만약 원도급 건설사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치 않을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불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통례이다. 즉, 선택 사항으로 볼 수 있다.

근본적으로 하도급대금이나 자재・장비대금의 체불을 방지하려면 지급보증 제도가 제대로 기능해야 한다. 또, 고의적인 체불과 같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면, 지급보증 요건을 엄격히 하여 부적격자의 시공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 체불을 유발한 사업자는 차후 공사 입찰이나 보증 단계에서 제한해야 한다. 임금이나 장비대금 체불을 축소하려면, 건설 도급 단계를 줄이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다.

발주자 측에서는 임금이나 자재・장비 대금의 지급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 현재 하도급법에서는 지급확인 제도를 두고 있으나, 재하도급 단계는 명확치 않다. 끝으로 입찰 단계에서 원도급자의 시공 체제를 확인하고, 하도급 협력관계가 우수한 업체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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