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업 ‘3不 정책’, 그 길을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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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업 ‘3不 정책’, 그 길을 묻다
  • 오세원
  • 승인 2017.09.2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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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국 건설총괄부장 “3불 정책,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 집중할 것”VS 최민수 선임연구위원 “발주나 생산 체계 건드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 야기”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 기자]지난 7월 1일부터 서울시의 ‘건설업 혁신 3不(불) 정책’이 본격 시행됐다.

이 정책에 따라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종합공사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의무화되고, 수주 업체는 건설근로자에게 적정임금(시중 노임 이상)을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하도급업체도 안전사고를 발생시킬 경우,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5년간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현실을 도외시한 규제라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앞으로 법적 대응도 강구하겠다는 강한 어필이다.

반면, 서울시측은 이 정책을 규제로 해석하는 것은 오산이라며 건설업계의 변화를 주문하고 있다.

이에 오마이건설뉴스는 <서울시의 3불 대책의 효율성 및 현실성을 평가하고, 지속가능한 대책인가>를 점검해보는 긴급좌담회를 마련했다.

3불정책의 하나인 주계약자공동도급제와 관련 이상국 서울시 건설총괄부장(도시기반시설본부)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하도급 부조리 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로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한다면 건설업계의 문화도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건설현장의 불공정은 오랜 관행으로 관성화되어 단번에 개선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므로 3불 정책이 현실적인 개선방안으로 판단하고 이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모든 공사를 주계약자로 발주하는 것은 발주 방식의 다양화를 저해하게 된다”며 “주계약자 방식은 실질적으로는 ‘의무 하도급’과 유사한 행정 규제로 작용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종합건설업체가 부계약자 공종의 직접 시공이 가능하더라도 반드시 부계약자를 동반해야 입찰이 가능하다. 이는 규제이다. 또, 종합건설업체의 ‘직접 시공’을 장려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최 선임연구원의 주장이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원하도급간 불공정을 개선한다는 취지하에 발주나 생산체계를 건드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허숭 건협 서울시회장은 지난 13일 서울시와의 정책 간담회에서 건설현장 근로자에게 적정임금 지급 등과 관련 “좋은 취지는 이해하지만 발주단계에서 적정공사비가 제대로 책정되지 않는 경우 그 파장은 원도급자 뿐 아니라 하도급자 및 2차 협력자에게도 전가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3불 정책이나 대금e바로 정책을 규제로 해석하는 것은 오산이라고 생각하며, 노동자에게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는 것이 당연하며, 이러한 것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3불 정책 추진에 변함없음을 재차 확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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