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유료도로법’ 개정..민자도로 공공성 강화
상태바
국토부, ‘유료도로법’ 개정..민자도로 공공성 강화
  • 이정우
  • 승인 2017.08.15 14: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국토교통부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마련한 <유료도로법>개정안이 지난 14일 발의됐다고 1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가 기간 교통망 공공성 강화>라는 대통령 공약사항 및 새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것으로, <민자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주 내용으로 담았다.

그동안 민자도로사업은 통행료는 비싼데 비해 안전관리 및 운영 서비스는 재정도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민자도로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이 개정안의 근본취지이다.

개정안은 우선 민자도로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분명히 하고, 민자도로에 대한 관리·감독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대책을 담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을 제정, 운영하도록 하고, 민자법인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며,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존에 체결된 실시협약의 변경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민자도로감독원을 설립하고, 민간 운영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의 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등 민자도로의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김정렬 도로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정부의 부족한 도로투자 재원을 보완해 앞으로도 민간 투자 재원을 활용해 도로시설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과도하게 비싼 통행료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자도로의 공공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