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기부채납 ‘현금’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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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기부채납 ‘현금’도 가능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7.07.0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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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업 진행 중인 342개 구역 현금기부채납 예상액 4조6000억 추산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앞으로 서울시에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시 ‘현금’으로도 기부채납을 할 수 있다.

기부채납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유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며, 정비사업 등에서 사업시행자가 도로나 공원, 건축물 등의 기반시설을 공공에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완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됐지만 세부 운영기준이 없어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현금 기부채납을 서울시 자체 세부운영계획 방침을 수립,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이 개정 도정법에서는 정비구역 내 대지가액 일부를 현금 납부하는 경우 공공시설 등의 부지제공 또는 공공시설 등을 설치·제공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했다.

시는 작년 5월부터 국토교통부 협의, TF팀 구성,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현금 기부채납 세부운영계획 방침을 수립해왔다.

이로써 재개발,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불필요한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 제공을 지양하고 현금납부로 기부채납을 대체할 수 있게 됐다.

시는 현금 기부채납 추진과 관련해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꼭 필요한 기반시설이 배제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 선택 원칙 ▲기반시설 우선 원칙 ▲상위계획 정합성 유지 원칙 등 3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사업시행자 선택 원칙은 사업시행자가 현금 기부채납을 원할 경우 토지등소유자(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거쳐 정비계획 변경절차를 추진하는 내용이다.

기반시설 우선 원칙은 도로, 공원 등의 법적 설치요건과 공공시설 건축물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경우 우선 충족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상위계획 정합성 유지 원칙은 정비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방침에서 정한 기반시설 비율 등의 설치요건을 벗어나는 현금 기부채납은 불가하도록 정한 내용이다.

현금 기부채납은 정비계획에서 정한 전체 기부면적의 1/2까지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적용할 수 있으며, 서울시 기부채납 통합관리부서에서 주관하는 현금 기부채납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시는 현재 사업진행 중인 정비사업 구역 중 현금 기부채납이 가능한 후보지 342개 구역에 대한 현금 기부채납 예상액을 4조6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와 사전협의 중인 2개 구역만 해도 현금 기부채납 금액이 800억원대 규모로 추산된다고 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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