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속도로 졸음쉼터 설치기준 강화
상태바
국토부, 고속도로 졸음쉼터 설치기준 강화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7.06.01 15: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인 편의, 방범CCTV, 사고 예방 등 전면개선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고속도로 졸음쉼터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졸음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70여 곳의 졸음쉼터가 새로 설치되고, 운영 중인 232개 졸음쉼터의 안전·편의시설도 전면 개선된다.

이 지침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휴게시설(휴게소, 졸음쉼터) 간 간격이 25㎞를 넘지 않도록 졸음쉼터(또는 휴게소)를 추가 설치해 15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급경사·급커브 등 위험한 구간에 설치된 졸음쉼터는 안전진단을 거쳐 폐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안전하게 졸음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진·출입로 길이를 휴게소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 졸음쉼터 개선 개념도/제공=국토교통부

또한, 졸음쉼터 이용량을 고려해 규모를 확대하고, 화물차, 버스 졸음사고 예방을 위해 대형차 주차면도 추가 설치키로 했다.

아울러, 모든 졸음쉼터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여성 운전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성화장실 비상벨, 방범용 CCTV 및 조명시설을 설치키로 했다.

그리고, 안전하고 쾌적한 졸음쉼터로 개선하기 위해 충격 흡수시설, 과속방지턱, 불법 주·정차 방지시설, 차로유도선(컬러레인), 보행자 안전 공간 등을 추가로 설치키로 했다.

이밖에도 화장실, 휴식공간 등이 청결하게 관리되도록 졸음쉼터 내 화장실 등에 대한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김정렬 국토부 도로국장은 “대선공약 이행 차원에서 관련 기준을 크게 강화했다”며 “앞으로 고속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기능을 첨단화하는데 초점을 둘 계획이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