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운행정지명령제도 성과 “엄청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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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운행정지명령제도 성과 “엄청나요”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7.05.2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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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작년 한해 총 2만8968대 대포차에 운행정지명령 처분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대포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자동차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대상차량임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토록 하는 운행정지명령제도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운행정지명령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대한 처벌(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처벌근거를 신설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에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만8968대의 대포차에 대해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했으며 2만6109대가 현장에서 단속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지난해에는 대포차를 비롯해 무단방치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 총 30만 여대의 불법자동차를 단속해 범칙금, 과태료, 벌금 등 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올해에도 국토부는 지난해에 이어 오는 25일부터 한 달 동안 지자체 주관으로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은 17개 全 지자체의 일제히 진행되며, 단속대상 유형은 ▲불법명의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검사미필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등이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시민들께서 불법자동차를 발견 즉시 시·도 또는 시·군·구나 인터넷(www.ecar.go.kr→민원신청→불법 자동차신고)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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