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달부터 대포차 대대적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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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달부터 대포차 대대적 단속 실시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5.09.1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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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에 이어 다음달부터 한달 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의 협조를 통해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를 비롯한 불법자동차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에 대포차 등을 포함한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단속 건수가 지난해 동기대비 1만1,000건이 증가한 총 16만여대의 불법자동차를 단속한 바 있다.

앞으로 대포차에 대한 단속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8월에 대포차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대포차에 대한 수사권한이 검사에서 경찰관 및 사법경찰관으로 확대(공포 후 즉시 시행)됐다.

또한 지자체장이 대포차의 운행정지를 명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자동차를 직권말소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포차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단속 정보 확보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내년 2월부터 도입했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경찰관이 대포차를 단속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단속 성과 극대화를 위해 경찰청에 대한 단속정보제공 등 필요한 지원과 함께 경찰청과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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