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에 각 지자체에서 총 1만3,687대에 대해 운행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대포차는 각종 불법행위 및 범죄의 도구로 악용돼 국민생활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대포차로 의심되더라도 근거가 없어 단속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지난 2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으로 대포차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 번호판 영치 및 직권말소 등 피해 방지를 위한 강력하고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해졌다.
그 결과, 경찰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6,759대의 대포차를 적발하고 5,497명의 대포차 운행자를 검거했다. 이는 2015년 동기 대비 641% 증가한 것이다.
이밖에도 지자체에서 1,501대의 대포차를 단속했다.
국토부는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서는 3일부터 한 달간 지자체,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는 대포차 등을 포함한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무단방치 2만3,000대 ▲무등록 9,700대 ▲대포차 1,500대 ▲정기검사 미필 3,400대 ▲의무보험 미가입 3,700대 ▲지방세체납 7만9,000대 ▲불법운행(이륜차) 5,000대, ▲기타 1만대, ▲불법구조변경 9,000대 등 14만여 대의 불법자동차를 단속한 바 있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