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 女사원 성추행사건 ‘조직적 축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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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 女사원 성추행사건 ‘조직적 축소(?)’ 논란
  • 오세원
  • 승인 2016.10.1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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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국정감사에서 지적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국토정보공사 예하 인천지역본부 모 지사에서 간부들이 여사원 성추행 사건을 축소하려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는 충격적이 사실이 드러났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6월 한국국토정보공사 소속 인천지역본부 모 지사 A상사와 부하 여사원 B씨는 인천 모 지역에서 음주 후, 약 2시간 동안 A상사가 B씨를 식당 앞 도로, 엘리베이터, 공원 벤치에서 성추행하고, 모텔 입구까지 강제로 끌고 가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김성태 의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사건발생 사흘 뒤 B씨는 인천지역본부에 성추행 사건 관련 진정서를 접수했으나, 피해자 측이 “법적 대응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천지역본부 본부장, 행동강령책임자(인사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가해자에 대해 경징계인 감봉 3개월을 결정하고, 인천의 다른 지사로 전출 보내는 것으로써 사건을 마무리 했다.

이후 7월, 본사 자체감사에서 A씨에 대한 처벌이 경미하게 처리되었음을 파악 후 감사심의조정 위원회를 개최했고, 그 결과 공사는 가해자에 대한 파면을 의결했다. 그리고 사건을 신중히 처리하지 못한 인천지역본부장에게는 감봉 3개월, 인사위원장에게는 감봉 1개월, 간사에게는 견책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

김성태 의원은 “사건 직후 신속하게 접수된 진정서 내용을 가지고 본사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나 본사인사위원회 회의를 통해 엄중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결과만을 보고하는 등 사건을 축소하려 했던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사는 성 범죄 사건에 대한 신고와 절차를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원비밀 보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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