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조, 공사이행보증 성공적 보증시공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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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조, 공사이행보증 성공적 보증시공 ‘화제’
  • 오세원
  • 승인 2016.09.1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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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3건 중 61건 성공이행, 12건 보증시공 중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건설공제조합은 최근 공사이행보증으로 보증시공한 공사가 보증개시이후 현재까지 73건이며, 이중 61건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잔여 12건을 보증시공 중에 있다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3조7,000억원에 달한다.

공사이행보증은 시공업체가 공사를 포기한 경우, 보증기관이 직접 공사를 완공시켜주는 역무이행보증이다.

과거 역무이행은 건설업체 간 시공 연대보증인제도에 의했으나, 이 제도가 건설업체 동반 부실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옴에 따라 지난 2010년 폐지되었고,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는 의무적으로 공사이행보증을 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이 보증 시공한 현장은 상당수가 장기 공사건이다. 특히, 경남 진동~마산 간, 경북 쌍림~고령 간, 충북 단양~가곡 간 및 강원 영월~방림 간 국도건설공사 등은 착공한 지 10년 이상 경과된 건이다.

또한, 시공업체가 부실화로 공사가 중단되어도 공사를 포기하지 않거나, 대금을 받지 못한 협력업체의 공사방해 등이 빈번해 발주처의 부담이 되었다. 이에 대해 조합은 그간 축적된 현장 노하우를 통하여 원만한 처리관행을 정착시켜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사지연 손해를 줄이고, 시설물의 신속한 이행을 담보하는 등 발주처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조합의 보증시공은 최근 공공공사 발주 감소와는 대조적으로 다수의 조합원에게 공사 수주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경쟁입찰․공개제안 등 공정한 선정 방법과 공사 지연손해 보전 등 합리적 계약금액 산정 등을 실시해 현재까지 총 35개사가 조합으로부터 시공업체로 선정되어 공사매출을 발생시켰다.

특히, 9월초에 실시한 ‘벌교~낙안 간 지방도 공사’의 보증 시공업체 선정은 전자추첨 방식을 도입해 다수에게 공정한 수주기회를 부여했으며, 전국에서 총 15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남도건설이 보증 시공업체로 선정됐다.

조합은 매년 약 2,500건, 금액으로는 16조원에 달하는 공공공사의 이행을 담보하는 공사이행보증을 인수하고 있다. 보증대상공사는 국가 기간산업(SOC)부터 공동주택까지 다양하다.

조합이 매년 공공공사에 대해 인수하는 공사이행보증은 약 2,500건, 금액으로는 16조원에 달한다. 보증대상공사는 국가 기간산업(SOC)부터 공동주택까지 다양하다.

한편, 조합 관계자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대형 업체의 도산이 빈번해 매년 공사이행보증 사고 규모가 커지고 있으나, 안정된 보증이행 능력을 유지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적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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