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맨홀 안전등급제‧점검의무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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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맨홀 안전등급제‧점검의무화 도입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6.08.1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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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 A~E 안전등급제 도입…불량맨홀 즉시 정비, 우선순위 선정 등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앞으로 서울시내에서 불량맨홀이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제정한‘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과 연계해 지난달 20일 ‘서울시 도로상 맨홀정비 및 관리지침’을 개정해 맨홀관리에 대한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4차례의 논의과정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관리지침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맨홀 관리책임은 더 명확해지고, 서울시‧자치구 등 도로관리청은 맨홀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게된다.

또한, A~E 안전등급제가 도입되고, 설치, 품질관리 등 세부적인 관리기준이 마련됐다. 특히 D~E등급은 즉시 정비할 계획이다.

이 관리지침에 따라 우선, 도로관리청과 맨홀관리기관은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맨홀관리기관은 2년에 1회 이상 정밀(초기)점검을 실시해 관리해야 한다.

이와 함께, 맨홀의 관리기관은 전기, 통신, 도시가스, 하수관 등 관리주체가 제각각이지만, 앞으로는 맨홀 주변 포장관리는 도로관리청에서 관리하고 뚜껑이나 본체 등 일상적인 유지관리는 맨홀 관리기관에서 하게 된다.

또한, 도로관리청은 맨홀 관리‧점검계획을 수립해 관리기관에 통보하고, 관리기관에선 맨홀의 종류, 위치, 점검결과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맨홀 시공은 지정된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하며, KS자재 사용, 재료‧배합 등 품질관리도 관리지침 준수 및 의무사항에 따라야만 한다.

이러한 점검‧정비 내용은 앞으로 ‘포장도로관리시스템’에서 관리될 예정이며 관리 이력을 한눈에 볼 수 있다. ‘포장도로관리시스템’은 현재 개선작업 중이며 올해 9월 시범운영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정된 관리지침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불량맨홀을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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